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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서천문화원 3차 이사회 회의내용 공개 글의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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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05 서천문화원 3차 이사회 회의내용 공개
작성자 서천문화원 등록일 2005-12-02 조회 1375
첨부  
2005년 제3차 이사회 회의록


□일시 : 2005. 7. 14. 오후 7시
□장소 : 서천문화원 회의실
□참석 : 양수철, 김인규, 구선희, 송홍권, 박병문, 백세기, 박호선 이사 등 총 7명
□기록 : 이경진 사무국장

■의안상정
[보고 안건]
-‘2005 학교문화예술교육시범사업’에 대해 보고함.

[제1호의안] 처무규정(안) 심의 및 의결의 건
○의결주문: 체계적인 사무관리를 위한 처무규정안을 상정하오니 심의 및 의결해줄 것을 주문함.
○주문사유: 복무규정, 인사규정 등 사무 및 인사관리를 위한 기준이 없음.

□의사진행
-직제규정의 기구표에 첨부되어 있는 ‘원장은 비상근 명예직’이란 자구는 불필요하므로 삭제토록 요구함.
-인사규정 제7장 1항을 ‘인사위원회는 이사회에서 구성한다’로 바꾸고 3항과 사항을 삭제해야 함.
-위임전결에 관한 규정의 위임전결사항 중 직원승급, 일용직채용, 자금교부신청, 예산집행실적보고, 예금저축보험 등에 관한 사항의 전결자를 사무국장에서 원장으로 옮겨야 함. 또한 신원및경력조회, 인사기록관리, 세무법원천징수불입, 제세공공요금법정제급여, 잔고확인 등의 전결자를 부장에서 사무국장으로 변경토록 요구함.
-직원의 채용과 재계약에 관한 사항이 추가되어야 하고, 연봉제 계약을 한 직원의 경우 연봉에 포함된 금액 외의 추가 퇴직금 지급의 의무가 있는지 관계기관 및 법률을 확인하여 보수규정을 완결토록 요구함.

■ 결정사항
-의사진행에서 지적된 내용을 반영하고 기타 오타 및 자구수정을 포함하여 재수정된 처무규정(안)을 다음 이사회 때 의결키로 결정함.

[제2회의안] 2005 수정사업계획(안) 심의 및 의결의 건
○의결주문: 2005년 수정사업계획안을 심의하고 의결해줄 것을 주문함.
○주문사유: 하반기 사업과 특별회계사업을 원활히 진행하기 위함.

□의사진행
-신규로 올라온 사업 중 ‘초청강연’은 내용성을 담보해야 하며 특정단체에 직접 지원하는 사업은 최대한 지양해야 함.
-앞으로 모든 사업을 공모형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음.

■ 결정사항
-사무국에서 제출한 수정사업계획안 원안대로 의결키로 하되 초청강연의 사업내용을 추가하여 다음 이사회 때 처리토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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