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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총회 개최, 서산 부석사 관음보살좌상 원위치 봉안 촉구 글의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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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정기총회 개최, 서산 부석사 관음보살좌상 원위치 봉안 촉구
작성자 서산문화원 등록일 2023-03-02 조회 112
첨부  

 

서산문화원(원장 편세환)224일 본원 공연장에서 대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총회를 개최하였다.

 

문화원은 이날 회의에서 2022년 추진해온 그간의 사업과 앞으로의 추진과제에 대한 설명과 함께 2022년 감사보고와 사업실적 및 보고 및 결산, 2023년 사업 계획과 예산에 대해 심의 의결하였다.

 

특히 회의 후 서산 부석사 관음보살좌상 소유권 회복의 타당성을 강조하고, 원위치인 부석사에 봉안 되어야 한다는 촉구문을 채택했다.

 

서산 부석사 관음보살 좌상은 당시 서산지역 주민들이 정성을 모아 제작하여 부석사에 모신 불상이다. 왜구가 침략하여 불법으로 약탈해 간 우리의 귀중한 문화유산이다. 이 불상의 소유권에 대하여 1심에서 서산의 주장을 들어 주었으나 2심 상고심에서 판결이 뒤바뀐 데 대하여 서산시민들은 심히 분노하고 있다.

 

문화원은 결의문을 통해 물론 판결을 내린 사법부에서도 확실한 법리와 근거에 의하여 판결하였겠지만, 판결 내용에 대하여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다특히, 서주(瑞州)의 부석사가 현 서산의 부석사임을 입증할 수 없다는 내용은 더욱 이해할 수 없는 대목으로 서산지역의 문화와 역사에 대한 심도 있는 지식이 요구되는 바이다고 했다.

 

살생과 방화 등 강탈로 가져갔던 우리의 문화재를 불법으로 찾아 왔다 해도 다행히 고국으로 돌아왔으면 원래 주인이 소유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며, 서산 문화가족 모두는 관음보살좌상이 원래 제자리인 서산시 부석면 소재 부석사에 봉안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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