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충남교육감보궐선거 부재자 신고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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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청양문화원 | 등록일 | 2009-03-20 | 조회 | 14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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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재자 신고절차
◆신고대상 ☞선거일에 자신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권자 ☞신체의 장애가 아주 심하여 투표소에서 투표하기 어렵거나, 병원. 요양소에서 치료를 받고 있거나 요양 중에 있는 자로서 직접 투표소에 가서 투표하기 어려운 선거권자
◆신고기간 : 2008.4.10 ~ 4.14 (5일간)
◆신고방법 및 절차
▷신고서는 어디서 구하나요? ☞본 안내문과 함께 우편으로 보내드린 『부재자신고서』를 사용하시면 되고, 또한 가까운 읍.면.동사무소에서도 구할 수 있읍니다.
▷신고서 작성은 어떻게 하나요? 부재자 신고서에는 반드시 볼펜 등 지워지지 않는 필기구로 거소투표사유, 거소, 성별, 생년월일 등 해당사항을 빠짐없이 기입하여야 하며, 본인이 날인(서명 또는 손도장도 가능)을 하여야 합니다.
▷거소(자택이나 요양소 등 머무는 곳)에서 투표할 수 있는 대상은 누구인가요? 다음의 사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주민등록지인 구.시.군 밖에 거소를 둔 사람 ☞신체의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병원 또는 요양소에 오랫동안 머무는 사람 중 거동할 수 없는 사람
▷신고접수는 어떻게 하나요? ☞주민등록지의 구.시.군청에 4월 14일 18:00까지 도착하도록 우편이나 인편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우편으로 접수하는 경우 우편요금은 무료입니다.
선 거 관 리 위 원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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