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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센터 강좌 선거기간에도 허용 글의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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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민자치센터 강좌 선거기간에도 허용
작성자 서북구문화원 등록일 2002-03-08 조회 1139
첨부  

주민자치센터 강좌 선거기간에도 허용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이 7일 개정, 공포됨에 따라 선거 개시 30 

일전부터 금지됐던 주민자치센터의 무료강좌가 가능해졌다. 

 

행정자치부는 이날 대전에서 전국 지방자치단체 읍·면·동 기능전환 

담당자 248명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1·2단 

계 읍·면·동 기능전환 보완지침을 시달했다고 밝혔다. 

 

지침에 따르면 주민자치센터에서 개최하는 교양강좌는 선거와 상관없 

이 새로운 강좌의 개설이나 수강생의 증원, 강좌장소 이전 등이 아니 

면 강좌의 유·무료를 막론하고 운영이 가능하다. 

 

 

또 그동안 논란이 됐던 주민자치위원의 선거운동이 금지되고 주민자치 

위원이 선거사무장 등이 되려면 선거 90일전까지 사퇴해야 하며 선거 

18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는 위원회 회의개최가 금지된다. 

 

시민단체 관계자, 지역유지, 학계인사 등으로 구성되는 주민자치위원 

들은 어느 한 계층에서 전체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하지 못하게 했으 

며 임기도 현행 2년에서 1년으로 줄여 많은 주민들이 위원회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주민자치위원회는 자치센터에서 실시하는 각종 강좌의 수강료 금액을 

결정·징수·집행할 수 있도록 기능이 강화됐다. 

 

지난 99년 전국 읍·면·동의 기능을 축소하고 남는 시설과 인력을 활 

용, 어학강좌, 꽃꽂이 교실 등 주민들의 문화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도 

입한 주민자치센터는 현재 동지역에서는 대부분 설치작업이 끝났으며 

올해 안에 농촌지역 읍·면까지 확대될 예정이다. 

 

 

출처 :[중도일보] 

○ 신문게재일자 : 2002-03-08 

○ 입력시간 : 2002-03-08 09:3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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