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후보자 등록취소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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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서천문화원 | 등록일 | 2005-12-23 | 조회 | 15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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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등록취소 공고
2005년 서천문화원 임원 선거에 이사로 입후보한 백세기 회원의 후보자등록이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인하여 선거관리규정 제3조에 의거, 취소되었음을 알립니다. - 다음 - ○ 취소사유 : 2005.12.16 이사회에서 징계(견책)를 받음. ○ 취소근거 : 본원 선거관리규정 제3조 (선거권과 피선거권) 본원 회원으로서 의무금을 납부한 사람은 누구나 본 규정에 의거 평등한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있다. 다만, 정당한 사유없이 의무금을 납부 하지 아니한 회원과 회원 자격상실 제11조에 의하여 징계효력중인자 또는 징계심의중에 있는 자는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없다. 2005 년 12월 17일 서천문화원 선거관리위원장 김동윤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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