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사육신의 일인 이개 | ||||
---|---|---|---|---|---|
작성자 | 전체관리자 | 등록일 | 2001-11-22 | 조회 | 1046 |
첨부 | |||||
이개(李塏)는 1417(태종 17)∼1456(세조2). 조선 제6대왕 단종
을 위하여 사절(死節)한 사육신(死六臣)의 한 사람. 본관은 한산 (韓山). 자는 청보(淸甫)·백고(伯 高), 호는 백옥헌(白玉軒). 색(穡)의 증손이며, 중추원사 종선(種善)의 손자이고, 계주(季 疇)의 아들이다. 태어나면서 글을 잘 지어 할아버지의 유풍(遺 風)이 있었다. 1436년(세종 18) 사마시에 합격하여 진사가 되고, 1441년에 집현 전 저작랑으로서 당나라 명황(明皇)의 사적을 적은 (명황계감 明 皇誡鑑)의 편찬에 참여하고, 훈민정음의 제정에도 참여하였다. 1444년 집현전부수찬으로서 의사청(議事廳)에 나가 언문(諺文:國 文)으로 《운회 韻會》를 번역하는 일에 참여하여 세종으로부터 후한 상사(賞賜)를 받았다. 1447년 9월에 《동국정운》의 편찬 에 참여하였고, 1448년 지대구군사(知大邱郡事) 이보흠(李甫欽) 이 조정에 사창(社倉)을 설치할 것을 주장하였을 때 백성들에게 부담을 준다는 점을 들어 반대하였다. 1450년(문종 즉위년) 문종이 어린 왕세자를 위하여 서연(書筵) 을 열어 사(師)·빈(賓)의 상견례를 행할 때에 그는 좌문학(左文 學)의 직책으로서 (소학)을 진강(進講)하였는데, 문종으로부터 세자를 잘 지도해 달라는 간곡 한 부탁을 받았다. 1453년(단종 1) 10월에 수양대군(首陽大君)이 단종을 보좌하고 있던 대신 황보인(皇甫仁)·김종서(金宗瑞) 등을 살해하고 정권 을 쥔 이른바 계유정난을 일으켜 이 거사에 참여한 공신을 책정 할 때에 환관 엄자치(嚴自治)와 전균(田畇)이 공로가 있다는 이 유로 공신에 기록하고 봉군(封君)까지 하려고 하였다. 집의로서 좌사간인 성삼문(成三問)과 함께 환관의 폐해가 망국패 가에 이르게 되는 옛날의 예를 들어서 이들에게는 재백(財帛)으 로써 상만 내리고 공 신과 봉군은 절대로 하여서는 안 된다는 점 을 힘써 아뢰었다. 이해 12월에는 글을 올려 근일에 시정(時政)의 몇 가지 일로써 여러 번 임 금의 총명을 모독하였으나 한가지도 윤허를 받지 못 하므로 사직하기를 청하였으나 윤허되지 않았다. 1456년(세조 2) 2월에 집현전부제학에 임명되었으나, 이해 6월 에 성균관사에 김질의 고변에 의하여 성삼문 등 육신(六臣)이 주 동이 되어 상왕 을 복위시키려는 계획이 발각되었는데, 박팽년 (朴彭年)·하위지(河緯地)·유응부(兪應孚)·유성원(柳誠源)과 함께 국문을 당하였다. 이때 그는 작형(灼刑)을 당하면서도 태연하였다고 한다. 성삼문 등과 함께 같은날 거열형(車裂刑)을 당하였는데, 수레에 실려 형 장으로 갈 때 다음과 같은 시를 지었다. “우정(禹鼎:夏나라 우왕이 9주의 쇠를 거두어 9주를 상징하여 만든 아홉개의 솥)처럼 중하게 여길 때에는 사는 것도 또한 소중 하지만·홍모(鴻毛: 기러기의 털, 즉 아주 가벼운 물건의 비유) 처럼 가벼이 여겨지는 곳에는 죽는 것도 오히려 영광이네·새벽 녘까지 잠자지 못하다가 중문 밖을 나서니·현릉(顯陵:문종의 능)의 송백이 꿈속에 푸르고나!”. 이때 이개의 매부인 전 집현 전부수찬인 허조(許)도 자결하였는데, 단종복위의 모의에 참여하 였기 때문이다. 뒤에 남효온(南孝溫)이 그 당시 공론(公論)에 의거하여 단종복위 사건의 주 도인물인 성삼문·박팽년·하위지·이개·유성원·유 응부 등 6인을 선정, 〈육신전 六臣傳〉을 지었는데, 이 〈육신 전〉이 세상에 공포된 뒤 육신의 절의를 국가에서 공인, 1691년 (숙종 17)에 와서 사육신의 관작을 추복(追復)시켰다. 이조판서에 추증되고 노량진의 민절서원(愍節書院), 홍주의 노운 서원(魯雲書院) 등에 제향되었다. 시호는 충간(忠簡)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