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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군사제도의 개편과 예산 게시판 상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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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조선시대 군사제도의 개편과 예산
작성자 예산문화원 등록일 2004-07-07 조회 710
첨부  
 

군사제도의 개편과 예산 


가. 중앙군의 개편 

조선왕조의 군사제도도 초기에는 고려의 군사제도를 따르고 있었 
다. 그러나 그런 중에도 나름대로 새로운 모습으로 재편성되어 
갔다. 먼저 태조는 문무관제에 따라 중앙군을 10衛로 개편하였 
다. 태조 3년(1394)에는 다시 10司로 개편되고, 10司를 의흥삼군 
부의 삼군에 귀속시켰다. 
그런데 이런 중앙군의 개편은 개국공신 등 권신들이 지닌 사병 
의 혁파를 전제하지 않고는 성공할 수 없는 것이었다. 따라서 이 
제 권신들의 사병혁파가 뒤따르게 되었다. 그런데 사병의 혁파 
는 정치세력간의 미묘한 입장 차이를 드러내어 결국 왕자의 난으 
로 비화 되었다. 왕자의 난에서 세력을 장악한 태종은 더욱 사 
병 혁파를 추진하여 정종 2년(1400) 사병을 삼군부에 귀속하게 
했다. 또 태종 10년(1410)에 10사를 개편하여 9사를 시위사(侍衛 
司)로 삼아 왕권 강화의 새로운 방편이 되게 했다. 
태종 때 완성된 이런 체제는 문종 원년(1451)에 5사(司)로 재편 
성되었다. 5사체제로의 전환은 전투편성을 전제로 한 것으로 전 
쟁에서의 전투수행을 위한 5진법(陳法)과 연결되어 세종 초 각 
도의 군사를 오위에 분속시킨 조치와 연관된 것이었다. 문종대 
의 5사체제는 세조3년(1457) 다시 5위(衛)로 개편되었다. 이런 5 
위제의 시행은 지휘체계를 5위진무소에 귀속하게 하여 군사지휘 
의 통합성과 지방에서 번상하고있던 시위대의 번거로움을 덜어주 
기 위한 조치였다. 이렇게 완성된 5위체제는 이후 조선 초기 중 
앙군사제도의 기본적인 군사체제가 되었다. 

나. 지방의 군제 (軍制) 

조선의 지방군제 중 육군은 고려 것이 기본 골격이었다. 그러나 
태조 6년(1397) 군사단위로서의 도(道)를 폐지하고 각 도(道)에 
2~5개의 진(鎭)을 두어 전체 15개의 진을 두었다. 진의 책임지휘 
는 첨절제사를 명하여 진이 위치한 인근 군·현의 병마(兵馬)를 
통괄하는 방식으로 개편되었다. 수군은 려말의 왜구·홍건적을 
대비한 기선군(騎船軍)이 있었는데 세종때에 정수가 5만에 이르 
는 정도로 번성하였다. 그러나 군역이 고되고 힘들어서 회피자 
가 속출했다. 변방(邊方)지역인 함경도와 평안도에는 익군(翼軍) 
을 두어 수비하게 하였다. 익군은 거주지에서 복무하는 것이었 
기 때문에 항상 군인이었다. 이러한 지방군제는 세조 3년(1457) 
진관체제(鎭管體制)로 전환되었고, 세조 10년(1464)에 정병(正 
兵)과 영진군(營鎭軍)을 통합하여 체제를 더욱 강화하였다.(충북 
도지, 247-249쪽 요약) 
충청도의 지방군은 세조 3년(1457)에 의흥위(義興衛)에 속해 있 
었고, 5부 가운데 서부(西部)에 속해 있었지만 공주와 홍주에 우 
부진관(右部鎭管)이 있었고, 전부진관(前部鎭管)은 충주와 청주 
에 있었다. 도의 관찰에는 병사(兵使) 2명을 두었는데 충청도의 
경우는 관찰사가 하나를 겸임하고 있었고, 다른 하나는 병마사 
가 전임하였다. 충청도의 병진은 3곳이 있었는데 그중 하나가 덕 
산에 있었다. 덕산의 병진은 태종 2년(1402)에 설치되었는데 태 
종 18년(1418)에 해미로 이전하였다. 
이외에도 유방제(留防制)가 있었는데 이것은 긴급하게 군사가 필 
요할 때 관하의 장정을 징집하여 대적하는 제도로서 제진(諸鎭) 
에 두고 있었다. 그러나 평상시에도 상당수의 병력이 있어서 비 
인·남포·태안·부성에는 유방2여(留防二旅)가 주둔하고 있었 
다. 이런 서해안의 유방군은 당시 출몰하던 왜구의 노략질을 대 
비하기 위한 것이었다. 

다. 성곽 (城郭)의 설치 

국가나 지방의 안보를 지키기 위해 지리적 요충지에 성곽을 건립 
하였다. 이중 예산군과 관련되는 것은 덕산읍성과 대흥읍성이 
다. 덕산읍성은 석축으로 둘레 2,650척이고 높이 9척으로 성내 
에 두개의 우물이 있었다. 대흥읍성은 석축으로 둘레 1,115척· 
높이 9척으로 성내에 6개의 우물이 있었다. 

교통·통신의 정비와 예산 

가. 역원설치와 육로의 정비 

전국에 걸친 육상 운송계통이 역첨인데, 주요 도로에는 대략 30 
리 거리마다 역(驛)을 두고 마필(馬匹)과 역정(役丁)을 두어 공 
문을 전하거나 진상물 등을 수송하였다. 각 역첨에는 역장(驛長) 
·역리(驛吏)·역졸(驛卒)을 두어 관리와 공역을 담당하게 하였 
고, 수십 개의 역을 한 길(道)로 편성하여 찰방(察訪:종6품) 또 
는 역승(驛丞:종9품)을 두어 이를 관장하게 했다. 태종 5년 
(1405) 승여사(乘輿司)가 설치되어 우역사무를 관장하다가 역승 
이 그 직을 맡았다. 그뒤 찰방과 역승을 아울러 두었으나 중종 
30년(1535)에 찰방제로 완전히 바뀌었다. 
역졸은 천민이었기 때문에 역이 설치된 지역에 양반은 살지 않았 
다. 예산지방은 성환에 본거지를 둔 찰방의 지휘를 받았다. 예산 
에는 광시역·일흥역, 덕산에 파천역 등이 있었다. 일흥역의 규 
모를 살펴보면 역리 81명·노(奴) 45명·비(婢) 2명, 말은 상 24 
필·중 44필·하 44필이 있었다. 
공용여행자의 숙식을 위해 교통요로에 원(院)을 두었다. 세종 27 
년(1445)에는 원을 정비하여 원이 설치된 부근의 거주민을 원주 
(院主)로 삼아 관리하게 하였다. 그러나 원도 그 사용자가 국한 
되어 있어 폐지된 뒤에는 공용여행자의 숙식과 음식제공은 각 관 
아 역에서 하게 되었다. 원의 유지를 위해서 덕산에는 봉요원, 
대흥에는 가방원, 예산에는 무한성원 ·고사원이 있었다. 
이렇게 조선시대의 운송은 도로를 통해서 이뤄졌는데 지방의 도 
로는 폭이 정해져 있지 않았다. 도로의 거리는 주척 6척을 1보, 
360보를 1리, 30리를 1식으로 하였으나 실제로 정확하지는 않았 
다. 경복궁 앞의 원표(元標)를 시작으로 매 10리에 소후(小侯), 
매 30리에 대후(大侯)를 두었다. 뒤에는 리수와 지명을 새겼다. 
거리 정도를 표시하기 위해서 5리마다 정자(亭子)를 세우거나 30 
리마다 버드나무(楡柳)를 심기도 하였다. 

나. 봉수 (烽燧)설치와 통신정비 

봉수는 중요한 통신수단으로 군사상으로 설치 사용된 것으로 고 
려의 것을 계승한 것이었다. 봉수는 횃불·연기로 통신을 알렸는 
데 사태의 완급에 따라 야화주연(夜火晝烟)을 5가지로 구분하여 
보고하였다. 평상시에는 1개, 적이 나타나면 2개, 적이 국경에 
접근하면 3개, 국경을 넘으면 4개, 접전을 벌이면 5개를 밝혔 
다. 

다. 조운 (漕運) 

조운은 강수(江水)를 이용하는 참운(站運)이었다. 조운은 주·현 
에서 조세를 걷어서 사창·해창을 두었다가 옮기는 운송체계를 
말한다. 공민왕 3년(1354)에 아산시 선장면 장곤리에 조세창을 
조성하고 부근의 군·현의 조세를 수습하면서 본격적으로 발전하 
기 시작하였다. 조선시대에 들어와서 한양으로 천도하면서 더욱 
신속한 조세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조운을 재개하는데 힘을 기울 
여 충청도에는 경양포, 공세곳, 범근내포 등 3개의 조세창을 두 
었다. 예산·덕산·대흥지역의 조세곡은 범근내포로 들어갔다. 
그런데 이중 범근내포는 성종 5년(1474)에 수심이 얕아서 조운 

이 불편하여 폐쇄되고 아산 공세창으로 옮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