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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전기의 사회경제와 예산 게시판 상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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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조선전기의 사회경제와 예산
작성자 예산문화원 등록일 2004-07-07 조회 518
첨부  
 

1. 사회신분제와 예산지방의 토성(土姓) 


가. 신분제도 

조선왕조의 사회는 신분계급사회로 사회의 제도와 기구를 운영하 
는데 있어 신분은 그 기준이었다. 그리하여 신분은 관직 진출· 
납세·군역·형벌·거주·이복 ·혼인 등의 사회·경제생활 등 
전반적인 면에서 사람의 행위를 규정지었다. 조선시대는 신분제 
가 지배상층의 양반, 지배하층의 중인, 지배하층의 양인, 그리 
고 천민으로 구분되었다. 
양반은 조선왕조를 통치하는 지배자를 통칭하는 말이다. 조선왕 
조의 정치는 이들에 의해서 운영되었으며, 법제나 제도도 이들 
의 이익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제정·운영되었다. 양반이라 함은 
문무의 관원을 지칭하는 말로 쓰이기도 하고 이런 관직을 가질 
수 있는 지배상층을 지칭하는 용어였다. 양반은 여러 특권이 있 
었는데 무엇보다 지주로서 백성을 신분적으로 지배했다. 또 공민 
(公民)으로서 군역의 부담을 져야 했으나 교생이나 원생 등이 되 
어 군역으로부터 면제되고 있었다. 군역을 지더라도 내금위·충 
의위·충찬위 등의 특수병종에 속하여 특권을 누렸다. 또 교육 
과 과거에 있어서도 양인(良人)이면 누구나 학교에 입학하고 과 
거에 응시할 수 있었지만 양반 이외에는 경제적 능력이 없어서 
학교에 갈 수도 과거에 응시할 수도 없는 구조적인 한계가 있었 
다. 따라서 양반은 재지적(在地的) 기반을 바탕으로 교육과 과거 
를 독점하였고, 또 이런 과정을 거쳐 관직을 독점하였다. 형벌 
에 있어서도 대우를 받았고, 국사(國事)를 결정하는데도 여론을 
형성하며 국왕의 전횡과 신하의 전권을 견제하였다. 
중인은 양반과 더불어 사회지배층을 형성하나 그 지배하층을 이 
루고 있었다. 중인은 기술관과 서얼·향리·군교 등이 이에 속하 
였다. 이들은 국가운영을 위한 실용기술이나 행정실무를 담당하 
고 있었는데, 전문적 소양을 요하는 일이었다. 그런데 이런 기술 
직에 대해서 양반은 기피했기 때문에 중인이 담당하고 그들의 가 
문에서 세습하게 되었다. 
중인은 다시 세개의 계층이 있었다. 상층은 정3품 당상관의 한 
품인 문무2품 이상의 양첩자손, 상급기술관인 역관·의관·천문 
관·지관 등이었다. 중간층은 정4품 이하 종6품까지의 참상관이 
한 품인 계충으로서, 문무2품 이상의 천첩자손과 3품 이하 6품 
이상의 양·천첩자손 및 7품 이하 무직양반의 양첩자손·토관· 
호장·록사와 하급 기술관인 산관·율관·도통·화원이었다. 하 
층은 7품 이하의 참하관이 한 품이거나 품계가 없는 계층으로 
서, 7품 이하 무직양반의 천첩자손·서리·육방향리·군교 등이 
속했다. 고려시대에 기술관은 문반에 비해서 신분적으로 크게 차 
별받지 않았으나 조선의 유학자들은 기술을 관념적으로 천시하 
여 양반이 응시하지 못하도록 법제화하니 기술관은 신분적으로 
세습되어갔다. 
평민은 조선왕조의 인구 중에 가장 많은 비율을 점하고 있었다. 
이 신분층은 농민을 주축으로 하는 신분층이었다. 이들은 일반 
평민과 신양역천의 평민으로 두 계층이 있었다. 이중 신양역천자 
의 경우는 수공업에 종사하기도 했지만 전적으로 수공업에 종사 
한 것만은 아니었다. 평민은 법제상으론 과거에 응시할 수도 있 
고 관직에 나아갈 수도 있었지만 그 수효는 많지 않았다. 이들 
은 주로 농민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토지를 소유하 
고 있는 자작농보다는 소작농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다. 이외에 
평민은 군역과 부역, 기타 공물의 납부 부담도 있었다. 
천민은 최하층의 신분으로 가장 많은 수는 공사천의 노비였다. 
공노비는 내노·역노·교노 등으로 중앙과 지방의 국가기관에서 
사역되던 사람이었고 사노비는 양반과 중인·양인에게서 종속되 
어 사역되는 자였다. 노비는 수모법과 종부법에 따라 신분이 변 
화되기도 했지만 기본적으로 세습되었다. 그리하여 합법적으로 
신분이 상승되는 길이 거의 막혀 있었다. 노비는 매매·증여·상 
속이 되는 재산으로 취급되었다. 노비는 주거의 형태에 따라 외 
거노비와 솔거노비로 나눌 수 있다. 특히 외거노비는 공노비·사 
노비를 막론하고 신공이나 일정한 역(役)만을 제공했을 뿐으로, 
주인과 다른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토지·가옥·노비도 소유할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