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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전기의 사회경제와 예산-3 게시판 상세보기

[예산문화원] - 역사 내용 상세보기 입니다.

제목 조선전기의 사회경제와 예산-3
작성자 예산문화원 등록일 2004-07-07 조회 508
첨부  
 

2. 사회경제실태와 예산지방 


고려 말에 위화도 회군을 단행하면서 정권을 장악한 이성계와 신 
흥사대부들은 고려시대 정국운영의 기반이 되었던 토지제도인 전 
시과체제를 혁파하고 새로운 토지제도를 완성하였다. 이렇게 하 
여 생긴 것이 과전법이었다. 과전법은 고려시대보다 조세율이 
1/10이어서 농민의 환영을 받았고, 국가의 재정도 확충되었다. 
그러나 과전법은 전시과와 달리 상속이나 증여가 가능한 것이어 
서 곧 과전으로 지급할 토지가 부족해졌다. 그리하여 세조대에 
들어서면서 현직관리에게만 지급하는 직전법이 시행되었다. 
과전은 여러 종류가 있었다. 개인의 수조지인 과전·군전·공신 
전 등과, 왕실의 사유지인 능침전·창고전·궁방전 등이 있고, 
관리의 수조지인 외관직전·학교전 등이 있었다. 이런 토지제도 
는 세종 26년(1444) 공법(貢法)을 제정함으로써 개혁되었다. (충 
청북도지, 261-262쪽 요약) 
농민은 토지를 경작하는 댓가로 전조(田租)를 내어야 했다. 전조 
는 과전법에서는 수확량의 1/10이었으나 세종 26년(1444)에 제정 
된 공법에 의해서 1/20로 감소되었다. 반면 농민은 공납의 부담 
이 있었다. 공납은 토산물을 바치는 것이었는데 관부의 용도를 
충당하기 위한 것이었다. 공납은 전조보다도 농민에게는 더 큰 
부담이었다. 
조선시대의 상업은 도시의 어용상인과 지방의 장시상인으로 나눠 
졌다. 그렇지만 상업은 천시되어 발전은 미미하였다. 그런 중에 
도 지방에는 100여개의 장시가 있어 물물의 교역을 이루고 있었 
다. 
국내 산업으로는 려말에 문익점에 의해서 전래된 목면을 활용한 
면포산업이 발달했다. 선초에는 금·은·동·유황 등의 광물이 
주로 채광되었다. 금과 은이 적극적으로 개발된 것은 태종과 세 
종때였지만, 역시 활발한 것은 아니었다. 수공업은 고려와 마찬 
가지로 공장제 수공업이었다. 30여개의 중앙관서에 공장(工匠) 
이 소속되어 있었으며, 8도의 감영과 병영·수영·군현에도 공장 
(工匠)이 소속되어 있어 생활품과 무기류를 생산했다. 소금은 양 
곡 못지 않게 중요한 식품이었다. 그리하여 태종 14년(1432)에 
는 과염법(科鹽法)을 정하여 소금의 생산과 관리에 힘썼다. 그러 
나 소금을 생산하는 일은 워낙 고된 것이어서 이 역을 기피하는 
자가 속출하였다. 그리하여 소금 생산량이 점차 줄어 들었다. 
조선왕조의 농업이 수전농법으로 전환되면서 수리시설에 대한 관 
심이 증대되었다. 우리 조상은 일찍부터 저수지를 제(堤)라 하 
고, 보를 언(堰)이라 하여 언제나 물을 준비하고 이의 관리에 심 
혈을 기울였다. 
예산지방에서도 예전부터 제언(堤堰)이 많이 건설되었다. 예산현 
에 있던 저수지로는 엄하제·원통제·종경제·성화제·판교제· 
저지제·파교제·유등제·왕자지·무가산제·일흥제·전죽제·아 
지제·오리제·장승제 등이 있었다. 보(堡)로는 국사당보·좌이 
천보·돌천보 등의 이름이 전하고 있다. 
덕산현의 저수지로는 성동제·저지제·국지제·저동제·판교제· 
성방제·탄전제·저정제가 있다. 예산현 지역에는 역천교가 있었 
는데 예산에서 덕산으로 왕래하는 곳에 설치되었다. 그 외에 종 
경교·석교가 있었다. 덕산현에는 삽교와 현화교가 있다. 삽교 
옆에는 교량중수비가 있는데, 비문에 의하면 덕산의 불교신자와 
유림과 평민이 힘을 모아 다리를 건립하는 데 시주하여 다리를 
중수했다고 한다. 대흥에는 내천교·석교·거변교로 불리우는 달 
천 석교와 금막천교·광시교가 있었다. 그리고 수해와 한해 등 
각종 자연재해는 조선왕조의 농업기반을 흔들었고, 이런 현상은 
농민이 이농하는 사회문제로 파급되었다. 그리하여 중앙정부는 
이를 구제하기 위해 전국적인 진휼책을 강구하였다. 대표적인 경 
우를 보면 다음과 같다. 
세종 19년(1437) 3월에 충청도에 대기근이 들어서 기민의 수가 
70만에 이르렀다. 그래서 전라도에서 구휼미 5만석을 옮겨 구휼 
하였다. 이후 세종 27년(1445)에 충청도지방의 2500호에 의창미 
8,000여석을 분급하였다. 세조 10년(1464)에도 충청도에 기근이 
들어 이듬해 대규모 구황을 하였다. 이외에 성종 17년(1486)·명 
종 3년(1548)·선조 3년(1570)에 기근이 들어 진휼책을 실시했 
다. 또 수해도 있었는데 대표적인 것을 보면, 명종 2년(1547) 6 
월 장마가 대단하여 금강물이 범람했다. 
이런 자연재해에 대해서 조정에서는 진휼을 실시했다. 세조 2년 
(1456)에 군자곡 5,000석 등을 충청도와 경상도에 내렸고, 성종 
원년(1469)에 군자곡 중에서 충청도에 8,300석을 대출했다. 중 
종 19년(1524)에는 진휼사를 호조판서가 겸하도록 했다가 별도 
의 진휼청(賑恤廳)을 설치했다. 그리하여 진휼을 위한 곡식을 광 
흥·풍저 창에 보관하였다. 한편 세종이래 독립관청으로 운영하 
던 상평청(常平廳)은 진휼청과 청사를 같이 사용하고 관원도 두 
관청의 일을 겸하게 하여 양 관청은 동체이명(同體異名)의 관부 
로 되어 평상시에는 상평청의 이름으로 물가의 조절을 담당하였 
고, 재해가 드는 해에는 진휼청의 이름으로 관곡의 대부와 빈민 

의 구조사업을 전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