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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후기의 제도개편과 예산-2 게시판 상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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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조선후기의 제도개편과 예산-2
작성자 예산문화원 등록일 2004-07-07 조회 1014
첨부  
 

나. 균역법의 시행 


조선 전기에 확립된 병농일치의 군역제는 16세기에 들어와 직접 
적인 균역 대신 포를 수납하는 방군수포제(放軍收布制)로 전환되 
면서 무너지기 시작했다. 특히 중종 36년(1541)에는 국적수포제 
를 정식화했는데, 이는 지방수령이 관할하는 읍에서 군역부담자 
로부터 번상가를 포로서 일괄하여 징수하고, 이것을 중앙에 올리 
면서 병조에서 다시 군사력이 필요한 각 지방에 보내어 군인을 
고용하게 하는 군포제(軍布制)로 운영되었다. 
양난 이후 오군영(五軍營)의 성립으로 모병제(募兵制)가 제도화 
되자 양인 장정들은 1년에 2필의 군포를 내는 납포군으로 바뀌었 
다. 그런데 이때에 군포의 징수는 일원화되지 않고 5군영 뿐 아 
니라 중앙의 관청이나 지방의 감영·병영에서도 각각 군포를 배 
당받아 거둠으로써 양정(良丁)은 이중·삼중으로 군역을 부담하 
는 사태가 일어났고, 그 액수도 2필·3필 등 일률적인 것이 아니 
었다. 또한 정부는 재정압박의 타개책으로 군포액(軍布額)을 증 
가시키고 군포수납 실무자인 수령·아전의 농간과 횡포가 심하 
여 백성의 피해는 극심했다. 
16세기에 나타나는 이런 폐단은 17세기에 이르러 수취체제의 기 
반을 흔들어 놓는 것이 되어 버렸다. 그리하여 많은 군포부담으 
로 농촌은 핍박되고 군정의 폐단이 심화되었다. 그리하여 양역변 
통론(良役變通論)이 제기되어 균역법의 실시가 정해지게 되었 
다. 양역변통론은 공전제에 입각한 병농일치로 환원하자는 주장 
과 양반층에서도 군포를 내게 하자는 호포론이 제기되었다. 그러 
나 양역변통론은 토지제도의 개선이라는 전제조건이 있었기 때문 
에 실현되기가 어려웠고 호포제는 양반의 역부담 거부로 실현되 
기 어려웠다. 
그리하여 이런 제도적 논의는 시행을 보지 못하고 영조 26년 
(1750) 균역법을 제정하면서 새로운 군역(軍役)의 전기가 마련되 
었다. 농민은 1년에 2필씩 내던 군포를 1필로 경감되었고, 감량 
분에 대해서는 결작·어염·선세·선무군관포 등으로 보충하게 
되었다. 
그러나 외형적으론 균역법의 시행으로 충청도에서도 양정의 군포 
는 2필에서 1필로 감해졌다. 그러나 양민의 역의 실태를 보면 균 
역법 시행 이후에도 부담은 감소되질 않았다. 그것은 호구가 감 
소하고 군총은 증가되었으므로 당연히 농민의 양역부담은 늘게 
되었던 것이다. 

3. 군제의 개편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의 양란으로 정치·사회·경제 등의 여러 부 
분에서 새로운 재편성이 있게 된 것처럼 군사제도도 마찬가지였 
다. 군제개편은 정치기구와 군사제도의 개편으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다. 
군제의 정치기구인 비변사의 기능은 양란 이후에 더욱 강화되었 
다. 원래 비변사는 변경의 방비를 위하여 중종 때 설치된 기관으 
로, 점차 군무를 총괄할 정도로 확대되어 갔는데 임진왜란을 당 
하자 이 기구가 전쟁 수행을 위한 문무고관의 협의기관으로 변질 
되었으며, 이후 일반정무를 수행하는 기구로 그 권한이 대폭 강 
화되었다. 
군사제도로는 조선 초에 정비되었던 오위체제(五位體制)가 양란 
이전에 이미 피폐해져 있었다. 그러다 임진왜란 중에 무너져 왜 
란 중에 군사제도의 개편이 있게 되었다. 선조 27년(1594) 훈련 
도감을 신설하여 포수(砲手)·사수(射手)·살수(殺手)의 삼수병 
(三手兵)제가 성립되었다. 이후 훈련도감은 조선 후기 군제의 뼈 
대가 되었다. 인조 2년(1624) 이괄이 난리를 일으키자 서울과 경 
기도의 경비를 강화하기 위하여 총융청(摠戎廳)을 설치하고 경기 
도의 군인을 대상 병력으로 하여서 남양·수원·장단 등의 진 
(鎭)에서 통솔하게 했다. 효종 3년(1626)에는 청나라에 대한 북 
벌계획에 따라 서울에 총포병(銃砲兵)과 기병(騎兵)을 위주로 
한 정예부대인 어영청을 두었고, 숙종 8년(1682)에 도성 수비를 
목적으로 기병과 훈련도감군 일부를 주축으로 금위영(禁衛營)을 
설치함으로써 오군영의 체제가 완성되었다. 
5군영제는 임란후 부역제의 붕괴, 수취체제의 변동으로 조선 전 
기의 병농일치에 의한 번상병제(番上兵制)의 지속이 어려워져, 
결국 모병제(募兵制)로 전환되었다. 지방에서는 양민에서부터 천 
민에 이르기까지 역의 의무를 막론하고 양역혼성군(良役混成軍) 
으로서 속오군(束伍軍)을 편성하였다. 속오군이 지방군제의 중심 
으로 부상한 것이었다. 이 군사제도는 5명을 하나의 대오(隊伍) 
로 만든 것으로 원래 기효선서(紀效新書)에 입각한 것이었다. 속 
오군의 편제는 1대(隊) 11인(人), 3대(隊) 1기(旗), 3기(旗) 1초 
(哨), 5초(哨) 1사(司), 5사(司) 1영(營)으로 1영의 군인 수는 
2,500명이었다. 
일찍이 조선 초기인 세조 1년(1455) 각 섬의 연해 요충지에 진 
(鎭)을 설치하여 방어하고, 임내(臨內)의 거진(巨鎭)에는 주변 
제읍을 중좌우익(中左右翼)으로 분속하게 하였었다. 이에 따라 
충청도에는 충주도·청주도·공주도·홍주도를 두어 그 주변의 
읍을 분속하였다. 그러다 세조 5년(1457) 제읍을 진으로 합치는 
진관체제로 개편되었다. 
충청도의 병마절도사는 정원이 2명이었으나 1명은 관찰사가 겸했 
고, 1명은 병영의 병사가 맡았다. 충청도의 병영은 원래 해미에 
두었으나 효종 2년(1651) 청주로 옮기고 해미에 영장(營將)만을 
두었다. 이후 충청병사는 청주읍성 내에 병영을 설치하고 충청 
도 관내의 육로 병마를 통할하는 임기 2년의 지방군 사령관이 되 

었다. (충청북도, 『충청북도도지』, 299~300쪽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