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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대사회와 예산-4 게시판 상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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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근대사회와 예산-4
작성자 예산문화원 등록일 2004-07-07 조회 735
첨부  
 

3. 천주교의 수난과 예산 


천주교는 정조(正祖) 때에 와서는 많은 남인학자들에 의하여 실 
제 신봉되기 시작하였다. 이승훈(李昇薰)은 북경에서 서양신부로 
부터 세례를 받아 신자가 되었고 이승훈을 따라 이가환(李家 
煥), 정약전(丁若銓), 권철신(權哲身) 등 당시 정권에서 소외된 
남인의 시파(時派)학자와 신분적으로 불만을 가졌던 중인 이하 
의 서민과 부녀자들이 신자가 되었다. 그러나 천주교의 유행은 
가부장적 유교질서 시회에서 조정의 정책을 통하여 다스려지게 
되었다. 즉 정조 10년(1786)에 천주교를 사교로 규정하여 그 서 
적의 수입을 국법으로 금하였다. 
그런데 청국인 신부 주문모(周文模)가 들어온 후로 교세는 점차 
커지기만 하여 신자수도 4,000명으로 증가하였다. 이러한 가운 
데 순조(純祖)가 즉위하면서 다시 천주교에 대한 금압조치가 내 
려졌다. 그리하여 이승훈, 권철신, 주문모 등이 사형을 당하고 
정약전, 정약용 등이 유형에 처해졌다. 이 때 황사영(黃嗣永)은 
북경에 있던 서양인 주교에게 백서(帛書)를 보내어 구원을 청하 
려다 발각되어 사형에 처해졌다. 그리하여 헌종(憲宗) 5년(1839) 
에는 천주교에 대한 금압정책이 다시 내려졌다. 이 조처로 서양 
인 신부 3명과 함께 많은 신도들이 사형에 처해졌다. 이 뒤에 마 
카오 신학교에서 돌아온 김대건(金大建)신부가 활약하다 역시 순 
교하고 말았다. 
이러한 금압정책에도 불구하고 천주교 교세는 날로 늘어가고 있 
었다. 철종 때에는 신도수가 50,000명 정도로 늘어났고, 또 제천 
에는 신학교가 설립될 정도로 천주교의 교세가 확장되어 갔다. 
그러나 대원군의 집권기에 이르러서 또다시 천주교에 대한 박해 
와 탄압이 계속되었다. 고종 2년 12월 29일에는 천주교 신자인 
홍봉주(洪鳳周) 집을 급습하여 가택을 수사하였고, 고종 3년 정 
월 5일에는 김장운(金長雲)과 베루누 주교의 사환이던 이선이가 
체포되었다. 그후 9일 밤에는 수많은 포교(捕校)들이 재차 홍봉 
주 집을 포위한 다음 앞서 체포당했던 이선이를 앞장세우고 베르 
누 주교와 홍봉주를 체포하여 하옥시켰다. 이어서 1월 11일에는 
남대문 밖 정의배(丁義培)집에서 주인 정씨 및 우세영과 브레티 
늬르 신부를 체포 하옥했으며, 동년 13일에는 볼류와 도오리 두 
신부가 용인(龍仁)과 황주(黃州)에서 각기 체포되었고, 동월 15 
일에는 남종삼(南鍾三)도 고양군에서 체포되어 다함께 투옥 당하 
였다. 동월 21일에는 남종삼과 홍봉주 두 사람은 서소문 밖 형장 
에서 참수당하고, 4명의 선교사는 노량진 사장에서 참수당하였 
다. 이처럼 대원군 집권하의 천주교 신자에 대한 대학살은 처참 
한 양상으로 전개되었다. 
이러한 금압령 아래 동월 22일에는 푸르티에와 페티니콜라스 두 
신부가 충청도 제천에서 체포되어 서울로 압송되는가 하면, 동 
월 23일에는 옥중의 김장운과 최형 등이 형장으로 끌려가 참수 
(斬首) 당하고, 25일에는 상기 두 신부와 정의배와 우세영 등이 
노량진 사장에서 처형당하였다. 동월 25일에는 다블뤼 주교가 충 
청도 내포에서 신도 황석두와 함께 체포 당하였다. 이같이 하여 
피의 금압령이 내린지 불과 수개월만에 잠복해온 선교사 12명 중 
에서 2명의 주교와 7명의 신부가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고 그들 
과 함께 무수한 국내신도도 무참한 살육을 당하게 되었다. 
이 무서운 박해와 살육을 가하면서 당시의 대원군 정부는 아직 
도 체포되지 않은 3명의 선교사 리델·페론·칼이레를 염탐 중 
에 있었다. 그러나 리델신부는 어선 1척을 구해가지고 그의 열성 
신도 11명과 함께 충청도 해안인 신창 용당리포(龍塘里浦)에서 
출항하여 황해바다를 횡단하여 천진에 있는 프랑스 수사제독(水 
使提督) 로오즈와 회견하고 천주교도의 처참한 수난을 상세히 보 
고한 후 원정을 요청하였다. 이 결과로 프랑스 함대의 내침을 당 
하게 되었으며 쇄국정책은 더욱 강화되었다. 
당시 조선 정부가 실천한 천주교의 금압과 천주교에서 주장한 신 
앙의 자유 사이에는 단순한 국가정책과 종교적 자유 사이의 관계 
는 아니었다. 그것은 이미 자기사회를 지키려는 국가정책과 밖으 
로부터 밀려오는 외세를 안은 특수한 상대적 관계이기도 하였 
다. 그러나 서양과의 접촉이 막혔을 때 조선사회의 문화적 수용 
능력은 그만큼 줄어 들어야만 하였고 또 국가의 금압에도 불구하 
고 사실상으로 천주교가 활성화되어가고 있던 현실 속에서 정부 
가 종교의 자유를 막으면서 찾으려 하였던 조선의 자주성에는 그 
만큼 한계가 있는 것이었다. 
참고로 예산 천주교회의 역사를 보면 예산본당(禮山本堂)은 합덕 
본당 산하의 예산읍 간양리 소재의 공소로 1892년 처음 설립되 
어 프랑스인인 주 신부가 3년간 관할하다가 1894년 본당을 간양 
리에서 합덕으로 이전하였다. 후에 1928년 합덕본당에서 분할되 
어 본당으로 창설되었다. 예산본당 초대 주임신부로는 합덕본당 
의 보좌신부이던 구천우(具天祐:요셉) 신부가 부임하였다. 그리 
고 제5대 주임신부인 이로벨또(佛) 신부는 6·25전쟁때 순교하였 
다. 1934년 예산읍 오리동에 현 성당건물과 사제관이 준공되었 

다.(『예산의 脈』, 68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