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메뉴 닫기
서브페이지 배경
근대사회와 예산-5 게시판 상세보기

[예산문화원] - 역사 내용 상세보기 입니다.

제목 근대사회와 예산-5
작성자 예산문화원 등록일 2004-07-07 조회 709
첨부  
 

4. 강화도 조약과 문호개방 


쇄국정치를 강행하던 대원군이 하야하고 고종이 22세로 국정을 
직접 다스리자 대외정책도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다. 뿐만 아니 
라 오경석(吳慶錫), 유대치(劉大致), 박규수(朴珪壽) 등이 개화 
와 개국을 주장함으로써 개화사상이 대두되었다. 그리고 대외적 
으로는 열강의 아시아 경영과 일본의 위협 증대로 문호개방의 분 
위기가 서서히 조성되어 갔다. 영국은 인도를, 프랑스는 인도지 
나를, 러시아는 연해주를 개척하고, 미국은 무력시위로 미일화친 
조약을 통하여 일본을 개국하고 일본은 1868년 메이지유신(明治 
維新)을 성취하였다. 
이와 같은 상황하에서 고종 12년(1875) 운양호(雲楊號)사건을 계 
기로 하여 고종 13년(1876)에 조선측 대표 신헌, 윤자승과 일본 
측 대표 구로타(黑田淸隆), 이노우에(井上馨)가 병자수호조약(일 
명:江華島條約)을 체결하였다. 조약의 내용은 전문 12조로 구성 
되어 있는데 외교사절의 상주, 치외법권, 조계지 설정, 해안측량 
의 자유, 무역에 있어 관리의 간여배제 등을 명시한 최초의 불평 
등 조약었다.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혀보면 조선은 자주국으로 
서 일본과 동등권을 가지며(1조), 조약체결후 20개월 이내에 부 
산항 외의 2개 항구를 개항할 것이며, 개항에 있어서 일본 상민 
의 무역과 기지임차(基地賃借:조계의 설정), 가옥조영의 편의를 
제공할 것, 일본선박의 조선연안 항해권을 인정할 것, 영사의 파 
견과 영사재판권의 인정 등이었다. 
이로써 개항장을 통하여 일본인은 조선에 침투하게 되었고 일본 
군함의 엄호하에 일인의 상업과 무역활동이 용이하게 되고, 조선 
의 사법권이 그들에게 미칠 수 없었으며, 무역에 있어서 관리의 
간여를 배제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 조약의 결과로 조선은 문호 
를 개방하여 열강과 통상조약을 맺게 되었으며, 수신사의 파견 
을 통하여 신문화 수입의 계기가 되었고, 부산·원산·인천 등 3 
개 항구를 개항하여 통상을 하게 되었다. 그러나 가장 심각한 문 
제는 일본이 조선을 침탈하는 첫 걸음이 되었다는 것이다. 
강화도조약에 이어서 1882년에 청나라의 주선으로 미국과 통상조 
약이 체결되었고, 영국·프랑스·이탈리아 등 구미 각국과도 문 
호를 개방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조선은 불가불 신문화를 수입하 
고 새 제도를 마련하기 위한 개화정책을 쓰지 않을 수가 없었 
다. 강화도조약에 의거하여 양국은 사신을 파견하게 되었으니 
그 첫 번째가 수신사(修信使)의 파견이었다. 
제1차 수신사는 고종 13년(1876) 김기수(金綺秀) 일행 75명이 일 
본에 파견되어 정치·군사·교육·문화 등의 신문화를 시찰하고 
돌아온 것이다. 김기수는 「일동기유(日東記游)」, 「수신사일기 
(修信使日記)」 등을 써서 발전된 일본의 문물과 서양의 기술과 
문화를 받아들이자고 역설하였고, 직업과 산업의 분화와 육성을 
강조하였다. 
제2차 수신사로는 고종 17년(1880)에 김홍집(金弘集)이 다시 파 
견되었고, 그 역시 군사·교육·산업을 시찰하고 일본의 군사와 
산업의 발전상과 세계정세를 보고하여 강력한 개화정책을 강조하 
였다. 특히 그는 황준헌(黃遵憲)의 조선책략(朝鮮策略)을 얻어 
와 조선의 외교정책과 부국강병책을 제시함으로써 유생들의 반발 
을 사게 되었다. 고종 18년에 김홍집의 보고와 권고에 따라 박정 
양·엄세영·어윤중·홍영식·조준영 등을 신사유람단(紳士遊覽 
團)으로 일본에 파견하였다. 이들은 70여일에 걸쳐 동경·대판 
등지에서 행정·군사·산업시설을 시찰하고 돌아와 역시 개화정 
책을 주장하였다. 
이와 같은 신사유람단에 대항하여 청나라 이홍장(李鴻章)은 영선 
사(領選使)란 유학생 파견을 조선정부에 요청하였다. 이에 김윤 
식을 영선사로 삼고 양반 및 중인 자제 40여 명을 선발하여 천진 
으로 파견한 후 무기의 제조 및 조련법과 근대과학을 수업케 하 
였다. 
개항 직후 조선은 청·일의 권고와 압력에 의하여 일련의 제도개 
편과 그에 따라 개화정책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개화정책 
은 봉건적 여러 제도가 그 한계점에 달했다는 증거였으며 세계조 
류에 따라 변천되지 않으면 안될 당위성의 표시였다. 그 개편의 
방법과 내용이 군사적인 면은 일본식이고 행정적인 면은 청국식 
이라고 하지만 그 목적은 강렬한 부국강병책이었다는 점이다. 따 
라서 행정기구의 개편은 결국 국가부흥을 위한 목표에다 초점을 
맞추었다. 수신사나 영선사에서 이미 군비의 강화를 꾀한 흔적 
을 엿볼 수가 있었고, 그 시책의 방법과 내용이 청·일의 것이 
라 해도 고종의 의도에는 왕권의 절대화와 주체적 개혁의사가 강 
하게 뒷받침 되었던 것이다. 
고종 18년(1881)에 일본공사 화방의질(花房義質)의 권고로 별기 
군(別技軍)이란 신식군대를 창설하였다. 일본인 교관 굴본예조 
(掘本禮造)를 교관으로 양반자제 80명을 선발하여 사관생도로서 
우대하였고 민영익과 민겸호가 경리를 담당하였다. 이들은 구식 
군대와는 달리 후대를 받았으며 국왕의 근위병이나 민씨정권의 
사병역할을 함으로써 구식군대와 유생들의 반발을 사게 되었다. 
또한 종래에 있었던 5군영을 폐지하여 무위영(武衛營)과 장어영 
(壯御營)을 두었다. 즉 무위영과 장어영의 장(長)을 대장(大將) 
이라고 하고 왕의 측근자로 임명하였다. 이와 같이 군사제도가 
일본식인데 반하여 중앙행정기구는 청의 것으로 고종 18년에 통 
리기무아문(統理機務衙門)이란 최고의 중앙기구를 두고 그 아래 
12사를 두어 군국기무(軍國機務)를 통할케 하였다. 그후 12사는 
7사로 개편되었으나 대원군의 재집정으로 폐지되었다. 
개국 후 일련의 개화시책은 결국 민씨일파를 중심으로 하는 개화 
파와 대원군·유생을 중심으로 하는 수구파의 대립으로 나타났 
다. 특히 일본식의 군사개혁과 조선책략(朝鮮策略)의 영향으로 
강력한 위정척사운동이 격화되어 갔다. 여기서 최익현의 척왜운 
동(斥倭運動)은 더욱 확대되어 고종 18년 이만손(李晩孫)의 만인 
소사건(萬人疏事件)으로 나타나게 되었다. 이러한 개화·수구파 
의 대립은 만인소사건으로 더욱 첨예화되었고, 대원군파의 대 민 
씨정권 불만은 더욱 강렬하여졌다. 여기서 고종 18년에 고종음모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것이 곧 이재선(李載先) 추대사건이었다. 
그 음모 내용은 안기영·권정호 등이 대원군의 서자인 이재선을 
추대하려다 실패하였기 때문에 양측의 대립은 극도로 격앙되었 
다. 이것은 결국 조선정국의 주도권 장악을 위한 청·일의 대립 
을 의미하기도 하였다. 
개화정책이 청·일의 제도를 모방한 시책이었으므로 양국은 그 
세력의 부식을 위하여 서로 대립되었다. 일본식의 별기군 창설 
은 유생과 수구파를 더욱 자극시켰고 개화와 척사의 격동 속에 
서 정국은 더욱 혼란해졌다. 더구나 일본에 대한 항거의식이 가 
미되어졌고 대원군과 민씨간의 정권쟁탈전이 전개되었기 때문에 
상호간의 충돌이 불가피하였다. 그것이 바로 임오군란(壬午軍亂) 
이었고 갑신정변(甲申政變)이었으며, 안으로 근대화의 진통과 밖 

으로 국권수호의 몸부림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