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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우국사(普愚國師) 게시판 상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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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우국사(普愚國師)
작성자 홍성문화원 등록일 2004-07-09 조회 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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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우국사는 홍주인 홍씨로 고려 충렬왕 27년(1301) 신축 9월
21일 개국의삼사상주국 문하시 중 판병부사 홍양공과 증 삼한대
부인 정씨와의 사이에서 해를 품에 안은 꿈을 꾸고 양근대 원리
에서 출생하였다고 전한다. 법람 20년에 세수 82세로 우왕 8년
임술 12월 24일에 입적하 였다. 처음의 법호(法號)가 보허(普
虛)였고, 다음에는 보우(普愚)라고 하였다가, 후에는 다시 태
고(太古)라고 하였으며, 시호를 원증국사(圓證國師)라 하였
다. 그는 13세 때에 출가하여 투 회암(投檜庵)의 광지선사(廣知
禪師)에게 축발(祝發)의 절차를 밟고 많은 사찰을 두루 찾아 다
녔다. 19세가 되던 해에 만법귀일(萬法歸一)이란 진리를 깨달
은 후 성서에 있는 감로사(甘露寺)에서 의단을 풀고 「불조산하
구실탄각(佛祖山河口悉呑却)」이란 송(頌)을 지어 읊었 다. 37
세 때에는 개경 매단원(梅檀園)에서 활연대오(豁然大悟)하여 타
파뢰 개후 청풍취태고(打破牢開後淸風吹太古)라 하였고, 46세
때에는 황해를 건너 멀리 원나라 호주에 있는 하무산 의 천조암
을 찾아가 임제종 제 18대조의 석옥청공(石屋淸珙)을 참알(參
謁)하고, 견성(見性) 한 바를 말했다. 자작인 『태고암가(太古
庵歌)』의 평을 청하니 청기(淸琪)가 “기이하게 엮 어 조관이
있는 것을 아느냐”하고 “지견이 명백할지라도 이 모든 것을 버
리지 아니 하면 이 장이 되어 받은 지견을 가로 막을 것”이라
고 하였다. 보우는 이것을 버린지가 오래되었다고 대답하니 청
기가 “구수유금일(求雖有今日)이라, 법은 영산에 따라 유전한
다” 하고 『태고암 가(太古庵歌)』발문과 가사를 주어 믿음을
표하였다. 충목왕 34년에 귀국하여 중흥사에 괘석하였다가 광주
에 있는 소설산에 들어가 4년동안 성 태를 기르면서 『산중자락
가(山中自樂歌)』한 편을 지었다. 공민왕 원년에 왕의 부름을
받았으나 가지 않았다가 두 번째 부름을 받고 나서야 비로소 궁
중에 들어갔다. 송도의 많은 사녀들이 떼를 지어 경배하였다.
선사는 다시 소설산에 들어가 은거하다가 공민왕 5년 병오 3월
에 또다시 왕의 부름을 받았다. 그 뒤 봉은사에서 설법하고, 동
년 5월 국사가 되었다. 『고려사(高麗史)』 39권에 의하면 봉은
사 설법에는 왕과 왕비, 공주가 함께 법을 듣고 정예 를 하고
폐백으로 은발과 수놓은 가사(袈裟)를 포시(布施) 하였으며 삼
백여 문도에게도 백 포 두 필과 가사 한 벌씩을 나누어주니 폐백
이 산과 같이 쌓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왕은 탄일을 맞아 보우
선사를 비롯하여 승려 백팔명에게 공양하고 선교 종문사사에 대
한 일체의 권리를 보우선사에게 일임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동시
에 황금 오십냥과 금선(金線) 한 필을 보시하니 문도의 수가 날
로 늘어났다. 공민왕 5년(1366) 국사 보우의 향리가 홍주라 하
여 홍주를 목(牧)으로 승격하였다가 공민 왕 17년에 지주사(知
州使)로 격하하였고 다시 공민왕 26년에 목으로 승격하여 삼군
십일현 을 관할하게 하였다. 보우국사의 영정과 비각이 봉은사
에 보존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