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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설(李偰) 게시판 상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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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이 설(李偰)
작성자 홍성문화원 등록일 2004-07-09 조회 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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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설의 자는 순명(舜明)이고 호는 복암(復菴)이다. 연안인 묵
재 문정공 귀의 후예로 철종 원 년 경술에 결성 화산리에서 출생
하여 충정공 이시방의 종손인 빙고별검(氷庫別檢) 조겸에 게 양
자로 들어갔다. 그의 생모 김씨는 현숙하여 태교를 했었다고 한
다. 어려서부터 총명하 여 그가 천자를 배울 때부터 ‘효당갈
력 충측진명(孝當竭力 忠則盡命)’이란 문구를 써 놓고 생 활신
조로 삼았다. 그가 공부하는 방에는 ‘한헌모좌오불안’(寒軒母
坐吾不安: 찬마루에 어머님 이 앉아 계시니 내가 불안하다) 이
라는 글을 써 놓고 추위를 참으면서 공부를 하였다. 고종 4년
양모 어씨의 상을 당하여 피를 수혈하였다. 무진년에 또 다시
아버지의 상을 당하 자 단지(斷指)하여 수혈하였고 여막(廬幕)
에 거처하면서 일체 주육과 여색을 멀리하며 애통 해 하였다.
고종 15년에 일본과 우리나라가 화친하는 것을 보고 주화매국
(主和賣國)하는 행위라고 상 소하였으나 관직이 없는 상소라 하
여 각하당하였다. 임오년 그가 33세 되는 해에 생원복시 (生員
覆試)에 합격하였고 무자년에는 알성과에 선발되었으며 을축년
에는 전시(殿試)에 합 격하여 그날로 홍문관 부수찬에 임명되었
다. 경인년에는 수찬(修撰)에 제수되었으나 시골 에 내려와 있
어서 명을 받지 못하고 4월 신정왕후 곡반에 참여하여 교리 사
간원언에 제수되 었다. 8월에 인산옥단차비관(因山玉丹差備官)
으로 있다가 얼마 안 되어 사헌부 지평이 되었고 신묘년에는 수
찬 부수찬겸 동서학교수 전시대독관(修撰副修撰 兼 東西學敎授
殿試對讀官)이 되었다. 그때 동궁으로 하여금 남면하고 하례를
받게 한다는 명령이 내려 참판 이용 헌이 불가함을 상소하였는
데 상소문이 불온하다는 이유로 절도(絶島)에 위리안치(圍籬安
置)하라는 명령이 내렸다. 양사(兩司)와 옥당(玉堂)이 연합하
여 극형에 처하도록 상소하고 자 이설이 청하였으나 합당한 일
이 아니라는 이유로 그 의논에 참석하지 않았고 동학운동 이 일
어나자 다섯 항목을 들어 상소하였다. 그러나 정원에서 상소를
막아 주달이 안되었는 데, 대신의 연주(筵奏)를 특명으로 비로
소 상소하게 되어 조정이 조사한 후 조필영(조필영) 등이 파
직, 유배되었다. 그후 집의사간(執義司諫)이 되었으나 그 때는
벌써 일본이 27조약을 청할 정도로 조정이 혼 란해져 있었다.
이설이 다시 상소를 올렸으나 정원(政院)의 제지를 당하였다.
다시 승정원 동부승지(同副承旨)가 되고 우부승지에 승진이 되
어 날로 팽창해 가는 일본의 세력을 막기 위한 상소를 하였으나
영영 어전에 상달되지 않았다. 또한 궐내 출입이 일인이 발행하
는 출입증이 없으면 불가능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설은 이러한 치
욕을 더 볼 수 없어 벼슬을 버리고 통곡하면서 고향으로 돌아왔
다. 그는 집뒤에 단을 만들어 매일 초하룻날에 는 조복(朝服)
을 갖추고 북향사배하였다. 을미년(乙未年)에 어윤중, 유길준
등이 일본공사 삼포오루(三浦梧樓)와 결탁하여 국모를 시 해하
는 사건이 발생하자 김복한, 안병찬 등과 같이 의병을 일으켰으
나 당시 홍주목사였던 이승우에게 배신을 당하고 체포, 투옥되
었다. 홍주옥에서 서울감옥으로 이수되어 재판을 받은 후 고종
의 특명으로 석방되었다. 갑진년(甲辰年)에 일인이 우리나라 황
무지를 조사하여 개간한다는 말을 듣고 놀라 다음과 같은 글을
발표하여 부당함을 역설하였다. 예로부터 오랑캐들이 남의 나라
를 침략한 예가 없으나 근래 왜놈들처럼 반복불측(反復不測)함
은 없었다. 임금을 속이고 도적을 끌어들여 나라를 팔아 먹은자
도 또한 없었으나 오늘 과 같이 역적놈들의 방자무쌍한 때는 없
었다. 개화운동이 있은 후 다른 나라에서는 별일이 없었으나 아
아! 저 왜놈들은 간악하고 교활하여 갑신(甲申)년에 어가를 겁
박하였다. 갑오년 (甲午年)에는 범궐하였으며 을미년(乙未年)에
는 시역하였다. 다음에는 조칙을 삭제하는 욕 이 있어 오늘에
이르고 산림(山林), 천택(川澤), 원야(原野), 황무지까지 빌려
달라는 것이다. 원래 놈들을 우리나라가 그들을 끌어들인 까닭
이다. 저 왜놈들은 대청을 빌어 안방을 차지 하려는 술책이요,
이 나라 의 역적놈들은 손을 불러다 주인을 삼고자 하는 것이
다. 오늘 황 무지란 명목으로 국토의 일부를 빌려 달라는 것은
분명 우리를 기만하는 술책이다. 만일 쓸 모 없는 황무지라 하
여 빌려주면 산림, 천택, 원야의 주인이 그들이 될것이니 그때
는 종묘 (宗廟), 사직(社稷), 궁궐(宮闕) , 능원(陵園)은 말
할 것도 없고 밭갈고 김매는 자나 , 고기잡 고 사냥하는 자나,
그릇 굽고 대장질하는 자, 나물을 캐고 나무를 하는 자, 장사지
내는 사람 들까지도 세금을 내라고 한다. 살며시 발을 붙일 곳
이 없고 죽어서 뼈마저 묻힐 곳이 없으니 나라는 나라가 되지 않
고 사람은 물론이요, 귀신마저도 의지할 곳이 없을 것이다. 이
러한 글을 지어서 사방에 선포하라고 하였으나 이것마저도 제지
되어 뜻을 이루지 못하였 다. 근신(近臣) 이용태(李容泰)가 이
사실을 고종에게 아뢰자 고종은 이설의 충성을 알고 안 주군수
(安州郡守)에 임명하였으나 사양하고 나가지 아니하였다. 을미
년 겨울 일본은 또 다시 세가지 조건을 제시하였으나 고종이 응
하지 않자 역신 박제순 (朴齊純), 이지용(李址鎔) 등이 이등박
문과 공모하여 조인하였다. 이에 민영환(閔泳煥), 조 병세(趙秉
世) 등이 차례로 절사하니 이설은 김복한과 같이 병든 몸을 이
끌고 서울에 올라가 서 궐문 밖에 엎드려 상소를 올린 뒤 통곡하
였다. 이로 인하여 일경에게 체포된 그는 경무청 에서 일인 도
변(渡邊)이 "오대신을 무슨 이유로 역적이냐" 고 하자 , 이설
은 "도적놈을 끌여 들여 나라를 파는 것이 역적이 아니냐"고 하
자 다시 도변이 " 임금이 상소를 금하였는데 왕 명을 거역하니
그대가 역적이 아니냐"고 하자 그는 " 의리를 위해서는 임금의
명도 받지 않 는 것이 우리나라 사대부들이 나라 섬기는 도리이
다. 내가 내나라를 위햐여 상소하였는데 너희들 왜놈들이 무슨
관계가 있어서 사람을 괴롭히느냐"고 꾸짖으니 도변이 문초를
중지하 였다. 12월 30일에 석방되어 시골집에 돌아왔으나 그는
옥고에 시달려 날로 병이 위중해져 다시 살아나지 못할 것을 알
고 안병찬에게 격려하는 글을 보내고 상소문을 초하여 문인에
게 부탁한 후 윤 4월 29일 하허당(何許堂)에서 세상을 떠나니
향년이 57세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