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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덕사소장 면역사패교지

내용

광덕사소장 면역사패교지(廣德寺 所藏 免役賜牌敎旨) 

(보물 제1246호)


조선 세조 3년(1457) 8월 10일에 국왕이 충남 천안에 있는 광덕사와 개천사(開川寺)에 내린 교지로, 두 사찰의 잡역을 경감하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두 사찰에 각각 1장씩 발급된 것을 현재는 보관의 편의를 위해 원본을 각각 3쪽으로 잘라 첩장(帖裝)하였다. 표지는 청색비단으로 감쌌고, 그위에 ‘어필(御筆)’이라는 제첨이 붙어 있다.내용 끝에 세조의 수결(手決)이 있으며 발급일 위에는 ‘시명지보(施命之寶)’ 라는 어보가 찍혔다. 체제와 형식에 있어서 예천 용문사교지(보물 제729호),능성 쌍봉사 교지(보물 제1009호)와 같으며, 대상 사찰명과 발급일자가 다를 뿐이다.
단, 쌍봉사에 발급한 교지와는 날짜까지도 같다. 간혹 부분적으로 훼손되어 글자가 마모되어 있는 부분도 있다. 이 교지는 세조가 친필로 직접 내린 것으로 조선 전기 사패교지(賜牌敎旨)의 형식을 알려주는 중요한 자료이며, 당시의 불교정책을 살필 수 있는 자료로 평가된다.
규모 41.8cm X 21cm으로 1 997년 6월 12일 보물 제1246호로 저정되었으며 현재 광덕사에서 소장하고 있다.



자료정리 아우내문화원 향토문화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