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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

  • 1995.10.30
    • 문화체육부로부터 문화학교지정(제122호)

1994

  • 1994.09.12
    • 지방문화원 진흥법에 의한 부여문화원 설립인가(제233호)

1993

  • 1993.02.22
    • 문화부로부터 시범문화원 지정(제93-6호)

1986

  • 1986.02.20
    • 부여군민회관으로 문화원사 이전

1964

  • 1964.11.04
    • 민법 제32조에의한 사단법인 설립인가 등기

1954

  • 1954.04.01
    • 부여문화원 발족

1954

  • 1954.03.01
    • 부여문화원 설립위원회 조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