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5
- 1995.10.30
- 문화체육부로부터 문화학교지정(제122호)
1994
- 1994.09.12
- 지방문화원 진흥법에 의한 부여문화원 설립인가(제233호)
1993
- 1993.02.22
- 문화부로부터 시범문화원 지정(제93-6호)
1986
- 1986.02.20
- 부여군민회관으로 문화원사 이전
1964
- 1964.11.04
- 민법 제32조에의한 사단법인 설립인가 등기
1954
- 1954.04.01
- 부여문화원 발족
1954
- 1954.03.01
- 부여문화원 설립위원회 조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