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당진문화원 대관 신청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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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전체관리자 | 등록일 | 2020-03-02 | 조회 | 44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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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관절차 - 신청방법 : 전화접수, 직접방문 - 신청절차 : 문의(전화 또는 방문) -> 신청서 작성 및 접수 -> 심사 ->승인통보 -> 대관료 납부 - 주요시설 : 다목적회의실, 미술실, 공예실, 방음실, 무용실, 동아리실, 공연장 - 문의전화 : 문화원 사무국 ☎ 041)354-2367, 357-2367 ■ 심사 및 승인통보 - 대관 심사는 문화원 사무국에서 결정하여 유선으로 승인 통보합니다. ■ 대관료 납부 - 개관이 승인이 결정되면 대관일 3일 전까지 대관료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 대관료 입금계좌 : 농협 301-0016-1063-71 (예금주 당진문화원) ■ 사용허가제한 - 공익 및 미풍양속을 해 할 우려가 있을 때 - 상행위가 포함된 공연이나 행사 - 대관규정 및 관리운영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 문화시설 기능 - 문화예술 관련 주민참여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 문화예술 체험 · 창작활동 지원 및 정보자료 제공 - 문화예술 단체 및 동호회 활동의 육성 · 지원 - 공연 및 전시 행사 개최 ■ 당진문화원 대관료 방침
※ 초과이용 가산시 이용시간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 ※ 냉난방시설은 공연장에 한하여 적용 ■ 유의사항 - 대관장소에서 음식물의 반입 및 취식불가 - 상기 문화시설의 설비·비품을 파손·분실한 경우 이용자가 원상복구해야 합니 다. - 이용완료시 이용전과 동일하게 물품정리 및 주변 청소를 해야합니다. - 이용자가 반입한 물품의 보관·관리·경비 및 분실·도난·파손 등 사고에 대하여 이용자가 책임으로 합니다. - 이용 중 발생한 불의의 안전사고에 대하여 이용자 책임으로 합니다.
■ 이용료 및 수강료 반환기준 (제11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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