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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문화원 대관 신청서 글의 상세내용

『 당진문화원 대관 신청서 』글의 상세내용을 확인하는 표로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당진문화원 대관 신청서
작성자 전체관리자 등록일 2020-03-02 조회 3659
첨부 hwp 당진문화원 대관신청서양식.hwp

■ 대관절차

신청방법 : 전화접수, 직접방문

- 신청절차 : 문의(전화 또는 방문) -> 신청서 작성 및 접수 -> 심사 ->승인통보 -> 대관료 납부

- 주요시설 : 다목적회의실, 미술실, 공예실, 방음실, 무용실, 동아리실, 공연장

- 문의전화 : 문화원 사무국 041)354-2367, 357-2367

 

 

​ 심사 및 승인통보

- 대관 심사는 문화원 사무국에서 결정하여 유선으로 승인 통보합니다.

 

 

​ 대관료 납부

- 개관이 승인이 결정되면 대관일 3일 전까지 대관료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 대관료 입금계좌 : 농협 301-0016-1063-71 (예금주 당진문화원)

 

 

■ 사용허가제한

- 공익 및 미풍양속을 해 할 우려가 있을 때

- 상행위가 포함된 공연이나 행사

- 대관규정 및 관리운영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 문화시설 기능

- 문화예술 관련 주민참여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 문화예술 체험 · 창작활동 지원 및 정보자료 제공

- 문화예술 단체 및 동호회 활동의 육성 · 지원

- 공연 및 전시 행사 개최

 

 

​ 당진문화원 대관료 방침

 

구 분

이용기준

금 액

초과이용 가산

. 기본시설

공연장

1

(10:00~21:00)

80,000

이용기준 초과 시 시간당 10,000원 가산

오전

(10:00~12:00)

20,000

오후

(13:00~17:00)

40,000

야간

(18:00~21:00)

40,000

다목적회의실

1

(2시간 이내)

20,000

1(2시간)초과 시 시간당 10,000원 가산

미술,공예,방음,

무용실

1

(2시간 이내)

10,000

 

동아리1,2

1회씩 월4

(2시간 이내)

10,000

 

. 부속시설

·난방시설

1

(2시간 이내)

30,000

이용시간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한다.

초과이용 가산시 이용시간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

냉난방시설은 공연장에 한하여 적용

 

 

​ 유의사항

- 대관장소에서 음식물의 반입 및 취식불가

- 상기 문화시설의 설비·비품을 파손·분실한 경우 이용자가 원상복구해야 합니 다.

- 이용완료시 이용전과 동일하게 물품정리 및 주변 청소를 해야합니다.

- 이용자가 반입한 물품의 보관·관리·경비 및 분실·도난·파손 등 사고에 대하여 이용자가 책임으로 합니다.

- 이용 중 발생한 불의의 안전사고에 대하여 이용자 책임으로 합니다.

 

 

 

이용료 및 수강료 반환기준 (11조 관련) 

 

구 분

반 환 기 준

1.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전액환급

2. 허가권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취소 또는 정지되는 경우

전액환급

 

 

 

 

 

3. 이용 또는 수강허가를 받은 자의 취소 신청 및 귀책사유로 인하여 취소하는 경우

 

 

 

 

 

 

시설이용료

 

시설이용료 5일 전까지 취소하는 경우

전액환급

시설이용료 전일까지 취소하는 경우

10%공제 후 환급

시설이용료 이후에 취소하는 경우

10%공제 및 이용한 일 수 만큼 일할 공제 후 나머지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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