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문화원 대관안내
당진문화원을 대관하실때 필요한 절차와 사용허가제한에 대한 내용으로 문화원 대관 신청시 사무국으로 연락해 주세요.
대관절차
- 신청방법 : 전화접수, 직접방문
- 신청절차 : 문의(전화 또는 방문) -> 신청서 작성 및 접수 -> 심사 -> 승인통보 -> 대관료 납부
- 주요시설 : 다목적회의실, 미술실, 공예실, 방음실, 무용실, 동아리실, 공연장
- 문의전화 : 문화원 사무국 ☎ 041)354-2367, 357-2367
심사 및 승인통보
- 대관 심사는 문화원 사무국에서 결정하여 유선으로 승인 통보합니다.
대관료 납부
- 개관이 승인이 결정되면 대관일 3일 전까지 대관료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 대관료 입금계좌 : 농협 301-0016-1063-71 (예금주 당진문화원)
사용허가제한
- 공익 및 미풍양속을 해 할 우려가 있을 때
- 상행위가 포함된 공연이나 행사
- 대관규정 및 관리운영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문화시설 기능
- 문화예술 관련 주민참여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 문화예술 체험 · 창작활동 지원 및 정보자료 제공
- 문화예술 단체 및 동호회 활동의 육성 · 지원
- 공연 및 전시 행사 개최
당진문화원 대관료 방침
- ※ 초과이용 가산시 이용시간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
- ※ 냉난방시설은 공연장에 한하여 적용
구 분 | 이용기준 | 금 액 | 초과이용 가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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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기본시설 | 공연장 | 1일(10:00~21:00) | 80,000원 | 이용기준 초과 시 시간당 10,000원 가산 |
오전(10:00~12:00) | 20,000원 | |||
오후(13:00~17:00) | 40,000원 | |||
야간(18:00~21:00) | 40,000원 | |||
다목적회의실 | 1회 (2시간 이내) | 20,000원 | 1회(2시간)초과 시 시간당 10,000원 가산 | |
미술,공예,방음,무용실 무용실 | 1회 (2시간 이내) | 10,000원 | ||
동아리1,2실 | 주1회씩 월4회 (2시간 이내) |
10,000원 | ||
나. 부속시설 | 냉·난방시설 | 1회 (2시간 이내) | 30,000원 | 이용시간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한다. |
유의사항
- 대관장소에서 음식물의 반입 및 취식불가
- 상기 문화시설의 설비·비품을 파손·분실한 경우 이용자가 원상복구해야 합니다.
- 이용완료시 이용전과 동일하게 물품정리 및 주변 청소를 해야합니다.
- 이용자가 반입한 물품의 보관·관리·경비 및 분실·도난·파손 등 사고에 대하여 이용자가 책임으로 합니다.
- 이용 중 발생한 불의의 안전사고에 대하여 이용자 책임으로 합니다.
이용료 및 수강료 반환기준 (제11조 관련)
구 분 | 반 환 기 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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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 ◦ 전액환급 | |
2. 허가권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취소 또는 정지되는 경우 | ◦ 전액환급 | |
3. 이용 또는 수강허가를 받은 자의 취소 신청 및 귀책사유로 인하여 취소하는 경우 | 시설이용료 | |
◦ 시설이용료 5일 전까지 취소하는 경우 | ◦ 전액환급 | |
◦ 시설이용료 전일까지 취소하는 경우 | ◦ 10%공제 후 환급 | |
◦ 시설이용료 이후에 취소하는 경우 | ◦ 10%공제 및 이용한 일 수 만큼 일할 공제 후 나머지 환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