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07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계획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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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태안문화원 | 등록일 | 2006-12-18 | 조회 | 17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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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에서는 2007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신청을 받고 있사오니 각 예술단체는 업무에 참고하시고 신청관련 서식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태안군 공고 제2006 - 1633호
2007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계획 공고
태안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에 의거 사회단체의 사업에 대한 「2007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 12. 태 안 군 수
1. 신청대상 가. 군에서 권장하는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단체로서 관내에 소재한 비영리 사회단체 나.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있는 비영리 사회단체 다.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법인
2. 지원대상 및 지원범위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은 사업비의 지원을 원칙으로 함
가. 사업비지원 ○ 대 상 ▸ 군에서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공익상, 시책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 법령 또는 조례에 지원규정이 있는 사업으로 보조금을 지원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지원범위 ▸ 단체의 특성에 부합되는 사업의 실비위주로 지원 ∘ 급량비, 기념품 구입비, 음료수, 간식비등은 자부담을 원칙으로 하되, 지원이 없으면 사업시행이 불가능할 경우에 한하여 일부지원 ∘ 보조금으로 재보조(불우이웃돕기 등)하는 사업은 지원 제외 ※ 구체적인 지원단체나 지원금액은 「사회단체보조금지원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결정
나. 운영비 지원 ○ 법령 및 조례에 운영비 지원규정이 있거나 사회단체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운영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 ○ 기존에 운영비를 지원 받아온 단체는 전년도 대비 5~10%정도 감하여 지원
다. 지원 제외대상 ○ 친목성격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 ○ 기타 개인, 기업체, 정당 지원단체 등 사회단체로 볼 수 없는 경우 ○ 동일한 사업에 대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보조금을 지원 받는 사업
3. 사업 추진기간 : 2007. 1 ~ 2007. 12월까지 시행하는 사업
4. 신청 및 제출서류 가. 접수기간 : 2006. 12. 8. ~ 12. 22(15일간) 나. 접수장소 : 군청 관련부서 ※ 근무 시간 내 접수(평일: 09:00~18:00) ※ 신청관련 서식은 태안군 홈페이지에 게재 다. 문의처 : 태안군청 기획감사실(☏ 670-2212) 및 해당 소관부서 라. 신청서류 ○ 보조금 지원 신청서[별표1] ○ 단체소개서[별표1-1] :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을 반드시 작성 ○ 2007년도 지원사업 계획서[별표1-2] ○ 재정운영계획서[별표2] ○ 2007년도 운영비 신청 설명서[별표3] ○ 정관 또는 회칙 1부 ○ 회원명부 1부
5. 심사 및 통보 가. 태안군 사회단체보조금 심의 위원회에서 심의 결정 나. 심의사항 사업필요성 및 타당성, 군정시책과의 연관성 및 사업효과, 공공성 및 공익성, 사업의 중복성, 예산의 합리성, 전년도 사업평가 결과(단체담당부서 평가점수 및 검토의견서), 주민욕구 충족도 등. 다. 결과통보 : 태안군 홈페이지 게재 및 개별통보
6. 보조사업 추진실적 보고 및 정산서 제출 가. 사업완료즉시(10일이내) 사회단체 담당부서에 제출 ○ 사업추진 결과보고서[별표 4] ○ 정산보고서[별표 6]
7. 평가 가. 2006년도 보조금을 지원한 사회단체의 사업추진 결과 및 집행과정을 해당부서장이 평가표에 의거 평가 및 분석 나. 평가결과 등급화 ○ 총점기준으로 A등급(91점이상), B등급(81점이상), C등급(71점이상), D등급(61점이상), E등급(50점이상), F등급(50점미만)으로 분류 다. 평가분야 및 내용 ○ 사회단체보조금 자체평가 보고서[별표 5] ○ 사회단체별 종합 평가표
8. 기타사항 가. 제출서류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부실한 사업계획서는 반려 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았거나 집행한 단체는 보조금 환수 조치 다. 공모 접수기간 중 신청이 없는 단체는 지원불가 라. 정산결과가 부실하거나 미흡한 사업은 보조금 지급대상에서 패널티 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