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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계획공고 글의 상세내용

『 2007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계획공고 』글의 상세내용을 확인하는 표로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2007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계획공고
작성자 태안문화원 등록일 2006-12-18 조회 1782
첨부 hwp 태안군 공고.hwp

태안군에서는 2007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신청을 받고 있사오니 예술단체는 업무에 참고하시고 신청관련 서식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태안군 공고 2006 - 1633 

 

                        2007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계획 공고 

 

   태안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에 의거 사회단체의 사업에 대한 

2007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 12. 

                                            

 

1. 신청대상 

 . 군에서 권장하는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단체로서 관내에 소재한 비영리 사회단체 

 . 최근 1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있는 비영리 사회단체 

 .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법인 

 

2. 지원대상 지원범위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은 사업비의 지원을 원칙으로  

  

 . 사업비지원 

      

     군에서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공익상, 시책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법령 또는 조례에 지원규정이 있는 사업으로 보조금을 지원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없는 경우 

   지원범위 

     단체의 특성에 부합되는 사업의 실비위주로 지원 

     급량비, 기념품 구입비, 음료수, 간식비등은 자부담을 원칙으로 하되,   

         지원이 없으면 사업시행이 불가능할 경우에 한하여 일부지원 

     보조금으로 재보조(불우이웃돕기 )하는 사업은 지원 제외 

      ※ 구체적인 지원단체나 지원금액은 「사회단체보조금지원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결정 

 

 . 운영비 지원 

   법령 조례에 운영비 지원규정이 있거나 사회단체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운영비 일부를 지원할 있음 

   기존에 운영비를 지원 받아온 단체는 전년도 대비 5~10%정도 감하여 지원 

 

 . 지원 제외대상 

   친목성격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 

   기타 개인, 기업체, 정당 지원단체 사회단체로 없는 경우 

   동일한 사업에 대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보조금을 지원 

      받는 사업 

 

3. 사업 추진기간 : 2007. 1 ~ 2007. 12월까지 시행하는 사업 

 

4. 신청 제출서류 

 . 접수기간 : 2006. 12. 8.  ~ 12. 22(15일간

 . 접수장소 : 군청 관련부서 

   ※ 근무 시간 접수(평일: 09:00~18:00) 

   ※ 신청관련 서식은 태안군 홈페이지에 게재 

 . 문의처 : 태안군청 기획감사실( 670-2212) 해당 소관부서 

 . 신청서류 

   보조금 지원 신청서[별표1] 

   단체소개서[별표1-1] : 최근 1 이상 공익활동 실적을 반드시 작성 

   2007년도 지원사업 계획서[별표1-2] 

   재정운영계획서[별표2] 

   2007년도 운영비 신청 설명서[별표3] 

   정관 또는 회칙 1 

   회원명부 1 

 

5. 심사 통보 

 . 태안군 사회단체보조금 심의 위원회에서 심의 결정 

 . 심의사항 

   사업필요성 타당성, 군정시책과의 연관성 사업효과, 공공성 공익성,     사업의 중복성, 예산의 합리성, 전년도 사업평가 결과(단체담당부서 평가점수       검토의견서), 주민욕구 충족도

 . 결과통보 : 태안군 홈페이지 게재 개별통보 

 

6. 보조사업 추진실적 보고 정산서 제출 

 . 사업완료즉시(10일이내) 사회단체 담당부서에 제출 

   사업추진 결과보고서[별표 4] 

   정산보고서[별표 6] 

 

7. 평가 

 . 2006년도 보조금을 지원한 사회단체의 사업추진 결과 집행과정을 

     해당부서장이 평가표에 의거 평가   분석 

 . 평가결과 등급화 

   총점기준으로 A등급(91점이상), B등급(81점이상), C등급(71점이상), 

      D등급(61점이상), E등급(50점이상), F등급(50점미만)으로 분류 

 . 평가분야 내용 

   사회단체보조금 자체평가 보고서[별표 5] 

   사회단체별 종합 평가표 

 

8. 기타사항 

 . 제출서류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부실한 사업계획서는 반려 

 .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았거나 집행한 단체는 보조금 환수 조치 

 . 공모 접수기간 신청이 없는 단체는 지원불가 

 . 정산결과가 부실하거나 미흡한 사업은 보조금 지급대상에서 패널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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