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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문화원 대의원 임기만료 및 연장안내 글의 상세내용

『 태안문화원 대의원 임기만료 및 연장안내 』글의 상세내용을 확인하는 표로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태안문화원 대의원 임기만료 및 연장안내
작성자 태안문화원 등록일 2013-04-16 조회 982
첨부  
태안문화원 대의원 임기가 금년도 22차 정기총회를 끝으로 만료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현 대의원 연임과 신임 대의원 선출을 위하여 2012년도 이전 회비를
 
미납한 대의원은 자격이 상실되오니 연임하실 대의원께서는 아래의 기간까지
 
미납회비를 납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회원자격상실대상자 : 2012년도 이전 회비 미납자(2009~2012년, 4년간)

   ■ 입금계좌 : 농협 457-01-167220 (예금주 : 태안문화원) 

   ■ 문 의 처 : 041) 674-2192 (담당자 : 권현아)

   

  ※ 2013년 4월 20일까지 미납회비를 납부할 경우 자격이 유지되며,

     납부가 되지  않으면 대의원(회원)의 자격은 자동 상실됩니다.

     미납 금액은 태안문화원 사무국으로 전화주시면 확인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완납 회원들께는 별도로 휴대폰 문자 메시지를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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