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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대 태안문화원 임원선임 공고 글의 상세내용

『 제6대 태안문화원 임원선임 공고 』글의 상세내용을 확인하는 표로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제6대 태안문화원 임원선임 공고
작성자 태안문화원 등록일 2015-01-08 조회 925
첨부 hwp 태안문화원임원후보자등록신청서.hwp

태안문화원 제5대 임원의 임기가 아래와 같이 만료되어 제6대 임원을 제24차 정기총회에서 선출하고자 하오니 태안문화원 임원으로 적극 활동하시고자 하시는 회원께서는 아래와 같이 태안문화원 사무국으로 후보 등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후보자 등록신청서는 태안문화원 사무국 또는 홈페이지 자료실을 통해서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끝 -

( 아 래 )

 

■ 선출임원 : 이사19인(문화원장 추천6인 포함), 감사2인

■ 선출방법 : 24차 대의원 총회시 대의원 선거에 의함(2015년2월6일예정)

■ 임원임기 : 2015년 4월 1일~2019년 3월 31일

■ 후보자등록기간 : 2015년 1월 27일(화) 09:00~18:00(접수처-태안문화원)

■ 후보자제출서류 : 후보등록신청서1부, 이력서1부(문화예술활동경력포함)

■ 후보등록조건 : 2015년 공고일 현재 태안문화원 회원(2014년도 회비 완납자)

■ 임원의 의무 및 권리 : 회비 납부의 의무(이사24만원, 감사12만원)

문화원 업무에 관한 심의 의결권

■ 임원의 선임제한

① 이사는 본원의 설립취지에 적극 찬동하고 협력한자로 구성한다.

② 이사와 감사는 상호간에 겸직할 수 없으며 이사는 이사 상호간의 민법 제 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 정수의 과반수를 초과 할수 없 다.

③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미성년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자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한 자

 

※. 2014년도 회비미납 회원은 회비 완납 후 신청가능

※. 후보자 등록신청서는 태안문화원 사무국 또는 홈페이지 자료실을 통해서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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