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문화예술상 조례
2011. 7. 26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태안예술발전에 현저한 업적을 남긴 예술인들의 숭고한 예술정신을 드높이고, 그들의 뜻을 이어받아 태안예술의 창조적 계발과 발전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자에게 수여하는 태안문화예술상(이하 "예술상"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주관) ①주관은 태안문화원이 되고 태안문화원장은 예술상 운영에 관한 주요한 사항에 대해서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집행한다.
제2장 시 상
제3조(부문별 시상 종류 및 인원) ①예술상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인부문 1명
2. 단체부문 1개 단체
②수상 적격자가 없을 때에는 시상하지 아니한다.
제4조(수상자 요건) 수상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당해 시상 종류에 공적이 뛰어난 자로 한다.
1. 개인부문 : 예술 발전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태안군 거주자로 문화가족 또 는 태안문화원 예술인으로 등록된 자
2. 단체부문 : 예술 발전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단체(태안문화원등록예술단체)
제5조(수상자 결정 및 심사 기준 ) 수상자는 추천을 통해서 사무국에 등록된 후보자(단체) 중에서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결정한다.
1. 후보자 추천 : 별도의 공적조서를 태안문화원 사무국에 접수 기간 내에 제출한 대상자(단체)로 하며 서류가 미비할 시 추가자료를 사무국에서 요청할 수 있다.
2. 심사 기준 : 예술적 기여도, 대군민 공헌도, 발표회 및 전시활동, 운영위원회 평가 등을 기준으로 하되,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비율을 가감할 수 있다.
3. 공적 평가기간 : 전년도 1월 1일 ~ 12월 31일 기준
4. 시상 훈격 : 태안문화원장
제6조(시상) ①예술상은 매년 문화예술인워크숍에서 시상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문화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②부상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문화원장이 결정한다.
제3장 운영위원회
제7조(운영위원회의 구성) ①예술상의 전문성을 살리고, 수상 후보자의 선정을 위하여 예술상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운영위원회 위원장은 문화원장이 되고, 위원은 전문지식과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문화원 이사회 또는 문화예술단체회장의 추천에 의해서 문화원장이 위촉한다.
④운영위원회 위원은 해당연도 시상과 동시에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⑤운영위원은 후보자 또는 후보단체의 회원은 참여할 수 없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운영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 사무를 통괄한다.
제9조(운영위원회 기능과 의결) 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예술상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2. 예술상 수상후보자 선정에 관한 사항
3.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위원회의 회의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며, 의결은 재적위원 2/3 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2/3 이상 찬성으로 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조례는 태안문화원 이사회에서 승인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