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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속자료(보부상 유품) 게시판 상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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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민속자료(보부상 유품)
작성자 부여문화원 등록일 2001-11-22 조회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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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민속자료 제30호 


소재지 : 부여군 부여읍 동남이 산 16-1 

이 유품은 보부상의 운영이나 조직에 관한 문서와 행사에 썼 
던 유물들이다. 
보부상은 일상용품을 짊어지고 다니면서 장사를 하는 등짐장수 
와 자식품이나 세공품을 이고 다니는 봇짐장수를 합한 말이다. 
이들은 상권을 확보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 대신 나라가 위기 
에 처했을 때는 싸움에 참가하거나 물품을 운반하는 등 정치적 
인 활동을 했다. 신분이 낮은 하류층이었으므로 친목과 협동심 
이 매우 강하여 아전과 불량배들의 횡포는 막는 한편, 윗사람을 
모시고 아랫사람을 보살피는 신의는 지키는 엄격한 규율이 있었 
다. 
보부상 관련 유품들은 이들의 규율과 조직, 운영 실태를 보여 
주는 자료로 충남 지역(임천, 홍산, 덕산, 예산)에 가장 잘 남 
아 있다. 
보부상은 조선초 건국과 임진왜란, 병자호란등에 양곡조달에 
협조하고 고종때에는 조직을 갖추기도 하였으나 보부상 조직이 
근대화에 밀려 쇄퇴해졌으나 홍산에서는 상무사를 사단법인으로 
등록하고 그들이 대대로 전해받은 영위인(領位印)등 유품을 놓 
고 매년3월에 공문제(公文祭)라는 총회를 열어 전통을 지켜왔 
다. 이보부상은 우리나라에서는 대표로 남아 있는 유형, 무형의 
귀중한 문화유산이라 하겠다. 그들이 전수해온 유품목록은 다음 
과 같다. 

1. 보수상 영위인 1개 
2. 보부상 반수인 1개 
3. 보수상 장무인 2개 
4. 보수상 촉작대 
5. 보수상 신표2매(보부상증명서) 
6. 보수상 비변사완문 1권 (당시 관청에서 발급하던 관공문서) 

7. 비녀 1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