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메뉴 닫기
서브페이지 배경
 

남양전씨 종중문서 (南陽田氏 宗中文書)

남양전씨 종중문서 (南陽田氏 宗中文書)

소개

* 국가지정 보물 제727호(1981년 7월 15일 지정)
* 충청남도 논산시 성동면 우곤리 107

내용

성동면 우곤리 남양전씨 종가에 유존되고 있는 종중문서로 남양전씨 6대에 걸친 왕지(王旨) 및 교지(敎旨)와 유서(遺書)이다.

남양전씨 6대는 전흥(田興) 가생(嫁生) () 우평(禹平) ()

경업(敬業)에 이르는 세계(世系)를 의미하며, 문서로는 전흥의 왕지 교지 3, 전가생의 교지 2, 전지의 교지 1, 전우평의 교지 1건과 호적단자 3, 전화가 장자인 경업에게 제사봉사조로 물려준 전답 및 노비의 분령기(령기)인 유서, 기타 교지 등 27건이다.

교지는 전흥에게 조선 태종 16(1416)에 내려진 왕지와 세종 16(1434)에 내려진 것을 비롯하여, 세조 9(1463)에 전가생, 연산군 11(1505)에 전지, 중종 10(1515)에 전우평, 광해군 4(1612)부터 현종 9(1668)까지의 사이에 전석규, 전해, 전유성, 전경업에게 각각 내려진 것이다.

유서는 명종 20(1565)에 전화가 큰아들인 전경업에게 봉사조(奉祀條)로 준 논밭과 노비를 나누어준 기록이다. 그리고 호적단자는 숙종 28(1702)에 작성된 전유성을 포함한 영조 20(1744)의 전시택, 영조 23(1747)의 전탁의 것이다.

이처럼 조선 전기로부터 종중문서가 고스란히 간직되어 온 점은 기록 자료로서 훌륭한 가치를 지닐 뿐 아니라, 재산상속과 관련된 유서는 당시의 가족제도, 상속제도 및 사회.경제사를 연구하는데 귀중한 자료가 된다.

 

   출처 : 논산의 문화재, 논산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