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이정 [憬夷亭]
소개
구 분 유형문화재 제123호 (1986, 11, 19 지정)
분 류 유적건조물/주거생활/주거건축/가옥
소재지 충남 태안군 태안읍 동문리 573
시 대 조선 정종(定宗) 원년(1399)
규 모 넓이47㎡(14평)
수 량 1동
소유자 태안군
관리자 태안군
내용
경이정(憬夷亭)은 조선(朝鮮) 정종(定宗) 원년(元年)에 창건(創建)되었으며 크기는 47㎡(14평), 목조와즙(木造瓦葺)의 누각(樓閣) 형태로 지어진 건물이다.
장대석(長大石)으로 3~4벌 대의 기단(基壇)을 조성한 후 다시 1단(段)의 자연석(自然石) 기단을 놓아 2중(二重) 기단을 만든 후, 덤벙 주초석(柱礎石)을 놓아 원주(圓柱)를 세운 형태로 이루어져 있다.
정면(正面) 3칸, 측면(側面) 3칸의 규모이며, 기둥사이에 난간을 둘렀으며,내부(內部)에는 통간(通間)의 우물마루를 깔아 놓았다.
공포(栱包)는 무출목(無出目)의 이익공계(二翼工系) 양식(樣式)이며 창방(昌枋)으로 결구(結構) 된 전․후면(前․後面)의 기둥사이에는 장화반(長花盤)을 각각 3구(具)씩 배치하였고, 양측면(兩側面)의 중앙칸(中央間)에는 2구씩을, 그 좌․우칸(左․右間)에는 1구씩을 배치하여 주심도리(柱心道里)를 받쳐주고 있다.
이러한 형태(形態)는 외관상(外觀上)으로 장엄(莊嚴)함을 보이기 위한 관아(官衙) 건축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형태이다. 가구(架構)는 대량(大樑) 상부(上部) 양측(兩側)에 동자주(童子柱)를 세워 종량(宗樑)을 받치도록 하였으며, 종량 중앙에 파련대공(波蓮臺工)을 설치하고, 여기에 종도리와 뜬창방을 가구(架構)하여 이중도리(二重道里)로 지붕의 하중(荷重)을 견디도록 설계하였다.
지붕은 겹처마 팔작지붕을 이루고 있으며,건물의 전면(前面)에「경이정(憬夷亭)」이라는 현판(懸板)이 걸려 있다.
이 건물은 조선시대 중국(中國)의 사신(使臣)이 안흥성(安興城)을 통하여 들어올 때, 휴식을 취하던 장소로 사용되기도 했으며, 태안(泰安) 방어사(防禦使)가 군사(軍事)에 관한 명령을 내릴 때에도 사용되었다고 전해진다.
또한 매년 정월(正月) 보름날 밤에 주민들이 이곳에 모여서 소를 잡아 제물로 올리는 재우제(宰牛祭)를 지내며 주민(住民)들의 안녕(安寧)을 기원하던 곳이라고도 전한다.
그러나 대한제국(大韓帝國) 융희원년(隆熙元年,1907)에 이 제우제는 중단되었으며, 일본 강점기인 1925년 7월부터 1927년6월말까지의 2년 동안에는 태안읍 남문리 주민의 야학용(夜學用) 건물로 사용되기도 하였다.
그후 동네 주민들의 경로당(敬老堂)으로 사용하여 오다가 미비한 보수(補修)로 퇴락(頹落)되어 가는 것을 1988년에 중수(重修)하고 새로이 단청(丹靑)을 입혔다.
‘경이정’이라는 현판이 뜻하는 의미에 대하여 아직도 많은 의견들이 나뉘어 지고 있어 그 정확한 정의는 내릴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