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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로 하나되고 문화로 행복한 충남의 문화를 잇고, 일상으로 나누다

충남문화원연합회는 도내 16개 지방문화원을 통해 충남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교육·탐방 프로그램

문화탐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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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원 시설대관

전체
문화원 시설대관
  • 당진문화원 생활문화센터 대관 안내

    당진문화원 생활문화센터 대관 안내

    대관절차

    - 신청방법 : 전화접수, 직접방문

    - 신청절차 : 문의(전화 또는 방문) -> 신청서 작성 및 접수 -> 심사 ->승인통보 -> 대관료 납부

    - 주요시설 : 다목적회의실, 미술실, 공예실, 방음실, 무용실, 동아리실, 공연장

    - 문의전화 : 문화원 사무국 041)354-2367, 357-2367

     

     

    심사 및 승인통보

    - 대관 심사는 문화원 사무국에서 결정하여 유선으로 승인 통보합니다.

     

     

    대관료 납부

    - 개관이 승인이 결정되면 대관일 3일 전까지 대관료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 대관료 입금계좌 : 농협 301-0016-1063-71 (예금주 당진문화원)

     

     

    사용허가제한

    - 공익 및 미풍양속을 해 할 우려가 있을 때

    - 상행위가 포함된 공연이나 행사

    - 대관규정 및 관리운영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문화시설 기능

    - 문화예술 관련 주민참여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 문화예술 체험 · 창작활동 지원 및 정보자료 제공

    - 문화예술 단체 및 동호회 활동의 육성 · 지원

    - 공연 및 전시 행사 개최

     

     

    당진문화원 대관료 방침

    구분이용기준금 액초과이용 가산
    가. 기본시설공연장1일(10:00~21:00)80,000원이용기준 초과 시 시간당
    10,000원 가산
    오전(10:00~12:00)20,000원
    오후(13:00~17:00)40,000원
    야간(18:00~21:00)40,000원
    다목적회의실1회(2시간 이내)20,000원1회(2시간)초과 시 시간당
    10,000원 가산
    미술,공예,방음,
    무용실
    1회(2시간 이내)10,000원 
    동아리1,2실주1회씩 월4회(2시간 이내)10,000원 
    나. 부속시설냉·난방시설1회(2시간 이내)30,000원이용시간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한다.

     초과이용 가산시 이용시간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

    냉난방시설은 공연장에 한하여 적용

     

     

    유의사항

    - 대관장소에서 음식물의 반입 및 취식불가

    - 상기 문화시설의 설비·비품을 파손·분실한 경우 이용자가 원상복구해야 합니 다.

    - 이용완료시 이용전과 동일하게 물품정리 및 주변 청소를 해야합니다.

    - 이용자가 반입한 물품의 보관·관리·경비 및 분실·도난·파손 등 사고에 대하여 이용자가 책임으로 합니다.

    - 이용 중 발생한 불의의 안전사고에 대하여 이용자 책임으로 합니다.

     

     

     

    이용료 및 수강료 반환기준 (11조 관련) 

    구 분반 환 기 준
    1.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전액환급
    2. 허가권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취소 또는 정지되는 경우
    ○ 전액환급
    3. 이용 또는 수강허가를
    받은 자의 취소 신청 및
    귀책사유로 인하여
    취소하는 경우
    시설이용료 
    ○ 시설이용료 5일 전까지 취소하는 경우○ 전액환급
    ○ 시설이용료 전일까지 취소하는 경우○ 10%공제 후 환급
    ○ 시설이용료 이후에 취소하는 경우○ 10%공제 및 이용한 일 수 만큼
       일할 공제 후 나머지 환급

     

    당진문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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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지방문화원

충청남도문화원 연합회는 총 16곳의 문화원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문화원을 클릭하시면 각 사이트로 이동합니다.